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정보

2022. 7. 11. 11:4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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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구 공고 제2022-14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주차단속)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차단속(주차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5명
○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
- 스마트폰 이용 현장 단속
(단속 및 단속자료 대사 후 전송)
- 응답소시스템 및 일반전화 등 주차민원 접수·처리 및 결과보고
- 주차단속관련 교통 불편 민원처리
- 현장 및 내근 업무 병행
○ 단속수행 관련 상황 및 결과 보고
○ 단속차량 운행 및 관리
○ 구 행사 교통관련 지원근무
1년 이내
(주35시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평가(매년 말)에 따라 1년 단위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연장) 결정 또는 당연 퇴직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거주지·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주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관련 분야 기관에서 주차단속 분야, 민원(고객)상담, 일반행정 업무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 운전을 하여 주차단속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능한 사람
❍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현장단속 및 내근 업무(평일,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수행(병행근무)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운전미숙자가 채용되어 사고 등을 우려하여 운전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전 주행실기 시험을 실시하거나, 합격 후 운전주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시간: #주35시간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별도 편성

- 근무시간 및 근무조 월 단위 편성 ※1개조 2명 근무로 근무조 본인이 선택 불가

 보수수준

- 연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주 35시간 기준
(단위: 천원)
임용분야
직급
상한액
하한액
#주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3,052
19,480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법」(2018. 09. 21.字 시행) 적용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7. 19.(화) ~ 7. 21.(목)

- 접수시간: 평일근무시간 내(09:00~12:00/13: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반드시 사전연락 요망)

※ 우편 접수의 경우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3층)

- 우 편: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예정) ※시험발표 및 시험일정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바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 공고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2022. 7. 26.(화)
2022. 8. 3. ~ 8. 5. 중 1일
2022. 8. 9.(화)
2022. 8. 12.(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직무분야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실기시험):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주차단속에 필요한 현장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3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및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2차 시험(실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전문지식(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라·마급) 5,000원 상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부착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는 응시원서에 부착

(판매장소: 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업무-담당 및 직무내용, 근무기간 명시 필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워드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 해당될 경우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근무기관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면허증,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면허 경력증명서(3년 이내 무사고 증명) 1부 ☞ 해당될 경우 제출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될 경우 제출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일 경우 원본과 대조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근무기관별)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강동구청 행정지원과 (☎02-3425-5115)

- 직무내용 관련 문의: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02-3425-6316)

제출서류는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