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평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 7. 7. 08:5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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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 공고 제 2022- 호

 

2022년도 평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평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7월 일

전주시보건소장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 1

사업명 채용
분야
자 격 인원 계약기간 급여수준
·건강증진사업 추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운동업무 전반 등
운동

운동관련
자격소지자

1 2022. 07. 25.
~
2022. 12. 24
212만원 정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필수자격요건 : 해당 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 운동분야(운동관련자격증)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휴일 근무 또는 시간 외 근무 발생 할 수 있음

 

. 근무내용

-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증진센터 운동업무

- 원스톱 심뇌혈관질환 및 운동관련 상담 등

- 평화보건지소 제반사항 업무 협조 및 운동관련 등

 

. 근 무 지

: 평화보건지소(전주시 완산구 평화137)

내 용
1. 연령성별제한 : 없음
*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지방공무원법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4.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5. 스마트폰 및 전자 기기 사용에 능숙한 자

. 응시자격

 

2. 채용일정(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2. 7. 8.() ~ 7. 15.()

. 접수기간 : 2022. 7. 14.() 09:00 ~ 7. 15.() 1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마감 시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해 인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평화보건지소 1층 사무처 (281-664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7. 18.() 16:00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일정 : 2022. 7. 20.() 14:00

(평화보건지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 평화보건지소 2층 보건교육실

. 면접대기장소 : 평화보건지소 1층 로비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7. 21.() 14:00 개별통보

합격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 차점자로 계약 및 채용 가능

 

 

3. 채용방법(각 단계 합격자만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음.)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

 

4. 제출서류(공통)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 1

상기 3개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하거나, 지정서식(본 공고문 별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감점 및 결격처리

< 면허증, 졸업·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위하여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증빙서류 지참(담당자 확인)
증빙서류: 면허증(필수서류),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임시면허번호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접일에 본인의 응시자격(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미지참하여 확인 불가 시 서류전형 점수에서 감점 및 면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4)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포함)

5) 면허증 사본 1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경력 사항 및 발급기관 명시될 것

7)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8)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해당자에 한함) 1

 

5.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응시자격(필수) 관련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의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예정보고 결과에 따라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시행규칙)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보건지소(281-6649)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우대사항 명시

다음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취업지원 대상자 등), 31(채용시험의 가점),

같은 법 시행령 제48(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별표8]에 의하여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
대통령령 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및 시행규칙 제2(정의) 3(다자녀 가정 2자녀이상), 6(출산장려지원사업),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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