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정보

2022. 7. 6. 16:3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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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1343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2년도 구로구 G밸리보건지소에서 종사 할 력 있고 성실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7. 6.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직무내용
간호사 1 G밸리보건지소
(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2)
 - G밸리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지원
 -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검진 및 이동검진 상담 및 등록 (채혈포함)
 - 검사기기 정도관리(센터용, 이동용)
 - 기타 사업 업무지원 등

2. 응시 자격 기준

 * 아래 해당되는 요건(,,)모두 충족한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학과 전공 졸업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경력자 및 전산 가능자 우대

3.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계약기간 : 2022. 8. 1.  ~ 2022. 12. 31.(5개월)

  근무시간 : 5일 근무(08:00~12:00)

    근무조건 : 공무원에 준함(4대 보험 가입)

4. 보수수준 : 43,100/(출장여비, 시간외근무 수당 등 별도)

5.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6.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22. 7. 6.() ~ 2022. 7. 17.(), 11일간

  접수기간 : 2022. 7. 14.() ~ 2022. 7. 19.(), 4일간

  접수방법 : 구로구 G밸리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센터 (직접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응시원서는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문서 참조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7. 20.()

   - 응시자의 자격 등 제출 서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시험(면접시험)

   -  : 1차 시험 합격자

   -  : 2022. 7. 21.() 14:00(예정)

   -  : 구로구 G밸리보건지소 프로그램실

   - 준비물 : 접수증, 신분증

  면접 합격자 발표 : 2022. 7. 25()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제출서류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응시원서 1<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필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필수>

     (전공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면허증 사본 등)

  주민등록 초본 1<필수>

  구직필증 1<필수>

     구직필증 : 구로구청1층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시 무료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8. 기타사항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조회 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임용을 취소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채용시험의 가점 등) 의거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G밸리보건지소팀(860-8172).  .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4&nttNo=138804&&pageUnit=10&key=1792&pageIndex=1 

 

채용공고 - 구로구청

2022년도 구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간호사) 2. 채용인원 : 1명 3. 접수기간 : 2022. 7. 14.(목) ~ 2022. 7. 19.(화) 4. 접수방법 : 방문접수(구로구

www.gu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