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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직원 채용공고

희둘빈하나 2023. 8. 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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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직원 채용공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3828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1

 

근무기관 직군 직렬 채용인원
동해병원 공무직 전기기계통신기사 (기계분야) 1

근무기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기관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

근로조건

-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근로자

- 근무형태: 1일 근무 2일 휴무(08:30 익일 08:30)

근무시간 21h, 휴게시간 3h, 감시단속적 근로, 기관운영상 근무형태 변경 가능

- 보수수준: 2,260천원 수준

세전, 기본급 및 식대포함 금액이며, 상여 및 수당 등 보수규정에 따름

2. 응시자격
공통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요건: 60세 미만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3.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면접전형 서류검증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임용

채용일정

전형절차 일 정
응시원서 접수 · ’23. 8. 28.() ’23. 9. 4.()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3. 9. 5.()
면접전형 · ’23. 9. 6.() ’23. 9. 8.()
최종합격자 통보 · ’23. 9. 15.()
임용후보 등록 · ’23. 9. 15.() ’23. 9. 21.()
임용예정 · ’23. 9. 25.()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8. 28.() 9. 4.() 17:30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내신성적 확인서*(해당자) 1

* 내신성적 확인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한하여 제출

접수방법: 이메일(donghae9in@comwel.or.kr) 접수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OO병원-전기기계통신기사]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OO병원-전기기계통신기사]




현 직장,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 네이버 등)
마감 당일 1730분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문의처: 동해병원 인사담당자(033-530-3212)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5.() 예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구 분 내 용
정량평가
(100점 만점)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학교성적(30), 직무경력(30), 전산자격(20), 전문자격(20)
사회형평요소
우대
(최대가점 5)
사회형평요소 항목별 점수를 서류전형(100점 만점) 합산점수에 가산
장애인, 산재, 의상자, 기타(3, 5)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1)

(전문자격)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구분 항목
전기기계통신기사
(기계분야)
공조냉동기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구 분 내 용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 별도 적용)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시자가 붙임의 내신성적 확인서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 교육과목씩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기재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배점 산출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사회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사상자 5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
여성
5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기타 5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6. 면접전형
면접일정 2023. 9. 6.() 9. 8.() 예정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장소 동해병원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평가방법 및 배점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면접점수가 평균 50(100점 만점)미만 시 부적격 처리

사회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구분 제출서류
공통
사항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서류
전형
(직무경력)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포함하여 제출
채용 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전문자격) 채용계획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회형평요소
우대가점(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7.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9. 15.()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전형 평균 50(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후보합격자 유효기간 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2023. 9. 15.() 9. 21.() 예정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임용일: 2023. 9. 25.() 예정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및 자격(면허)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자격 및 자격(면허)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결격사유) 9,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신체검사) 3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reds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입사지원서직무기술서기타 첨부파일미첨부 사유원문 URL

 
 
https://www.comwel.or.kr/recruit/hp/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