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5. 08:32ㆍ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1847호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구로구 스마트도시과에서 근무할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배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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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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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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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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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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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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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모니터링
(스마트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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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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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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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
2025.12.3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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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CCTV모니터링
‧ CCTV 실시간 영상감시 및 계도방송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서비스 관제
‧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통보 및 업무 지원
‧ 서울시 “안심이”서비스 운영(귀가 모니터링, 긴급신고 등)
‧ 비상벨 호출 대응 및 경찰․소방․군 등 협력 업무 수행
❍ 스마트도시 구로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운영 및 민원 응대
‧ 영상정보 열람·제공업무 및 CCTV시스템 장애 발생시 통보
‧ CCTV 영상 관련 민원 응대 및 안내 업무
❍ 그밖에 스마트도시 구로통합관제센터 관련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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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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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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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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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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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CCTV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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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는 사람
① 1년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CCTV 모니터링 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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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자격증 : 방송통신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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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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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응용,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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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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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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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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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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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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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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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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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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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 직무분야 :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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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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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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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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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 – 21,357천원
(월봉 1,779,750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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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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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교대근무 24시간(4조 2교대, 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익일 08:00)
※ 근무시간은 구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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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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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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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18.(수) ~ 10. 20.(금)
- 접 수 처 : 구로구청 본관 4층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회의실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웅시원서 양식은(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공휴일제외) / 중식시간 12:00~13:00
【모든 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시험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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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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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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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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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04.(수) ~ 10.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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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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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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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수) ~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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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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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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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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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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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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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03.(금) 14: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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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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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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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07.(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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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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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여권용 사진
※ 면접시 본인확인용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있을시 기재분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사본제출 시 원본지참)
· 응시자격요건 중 ①번 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응시자격요건 중 ②번 해당자
-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응시자격요건 중 ③번 해당자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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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및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02-860-3425).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