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1. 06:48ㆍ카테고리 없음
【대전교도소 공고 제2023-49호】
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대전교도소 |
2023년도 제1회 대전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대전교도소장
1. 채용 직급 및 인원 |
임용예정기관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대전교도소(복지과) | 공업서기보(9급) | 전기 | 1명 |
2. 담당 예정 직무 |
임용예정직급 |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공업서기보(9급) | 전기 | ❍ 전기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3.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4.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
가.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자격 결격사유)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학력·주거지 : 제한 없음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전기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전기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전기)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근 근무 원칙(단,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할 수 있음)
☞ ‘상근’의 개념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대법원 판결 2020. 6. 4.선고, 2020두32012]
□ 관련 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 □ (다음과 같이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입증된 사항만 인정함) ★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응시원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요함. ① 경력(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③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추가 자료 반드시 제출 (예: 2022년도 분 소득증명, 2023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연도 분 소득증명) ※ 제출된 자료는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서만 검증함 |
※ 해당 자격증은 국내자격에 한하며, 최종시험(면접) 시행일 기준 인정
5. 우대사항 |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가. 관련분야 근무경력
▢ 자격요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경력을 제외하고 초과한 근무경력 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위 4. 응시자격 나. 자격요건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 참조
나. 직무관련 자격증(상위 자격증 1개 인정)
직무 관련 자격증 |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자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 위 자격과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
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상위 자격증 1개 인정)
통신·정보처리 | 사무관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이상)컴퓨터활용능력 2급 |
마. 사회봉사 활동(헌혈 포함) 실적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실적
▢ (봉사활동)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실적)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제출
▢ (인정 실적기간) 2020. 10. 6. ~ 2023. 10. 5.
6. 선발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으로 결정하되, 부적합하거나 제출서류 미비자는‘불합격’결정(응시인원 5명 이하인 경우 적용)
▢ (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응시인원 5명 초과인 경우 적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비고 | |
일반분야 전형요소 (40점) |
자기소개서 평가(20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종합적 판단 |
전형유형별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0점) -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판단 |
||
전문분야 전형요소 (60점) |
직무관련 근무경력(40점) - 자격요건 취득 후, 직무관련 근무경력에 따라 점수부여 - 응시자격 충족 후 경력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인정 - 근무경력 산정 시 1년 미만은 제외 |
근무년수별 차등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10점)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2개 이상의 자격증의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요건에 활용된 자격증 제외 |
자격증별 차등우대 |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5점) - 2개 이상의 자격증의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사회봉사활동(헌혈포함) 실적(5점)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제출 ※ (헌혈 1회 봉사활동 4시간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실적(2020. 10. 6. ~ 2023. 10. 5.) |
실적시간에 따라 점수부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0. 18.(수),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023. 10. 24.(화), 대전교도소 2층 대회의실
▢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아래의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평 정 요 소 | |||
❶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❷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❹ 예의․품행 및 성실성 ❺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평정성적)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합격기준) 아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의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 (재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가 발생 한 경우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7. 시험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 합격자발표 |
`23.09.20.(수) ~ 10. 5.(목) | `23.09.25.(월) ~ 10. 5.(목) | `23.10.18.(수) | `23.10.24.(화) | `23.10.30.(월) |
▢ 채용공고는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한 응시결격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걸쳐 채용점검위원회에서 채용절차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 (원서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3. 9. 25.(월) ~ 2023. 10. 5.(목), 평일 09:00 ~ 18:00
▢ (접수장소) 대전교도소
접 수 처 | |||
대전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우)342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
(문의) ☎ 042) 540-2224 |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즉, 접수시작일 소인분부터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접수시작일 전 도착분 및 접수마감일 이후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 시 회송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회신봉투 및 등기우표 미 첨부 시 개인별 연락하여 회신봉투 및 등기우표 등 상당금액 회수
- 제출서류의 누락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회송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관에서 보관
- 응시번호는 접수 순서별로 부여 (개별 문자 통지 예정)
9. 제출서류 |
구 분 | 작성방법 및 내용 | 비 고 |
제출서류 목록 | •【별지#1】작성하여 제출 | 필수 |
2. 응시원서 | •【별지#2】작성하여 제출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필수 |
3. 이력서 | •【별지#3】작성하여 제출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해당사항만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 기재 금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담당업무 등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 |
필수 |
4. 자기소개서 | •【별지#4】작성하여 제출 • A4 2매 이내 작성 |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5】작성하여 제출 • A4 3매 이내 작성 |
필수 |
6.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 • 전기,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필수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6】자필서명하여 제출 | 필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7】자필서명하여 제출 | 필수 |
9. 주민등록표(초본) | • 병역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발급 ※ 병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필수 |
10.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
•【별지#8】작성하여 제출 • 기간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으로 정확히 기재 |
해당자 |
11.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 별도의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별지#9】경력증명서 양식을 사용 •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경력기간의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담당업무 등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 불인정 •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인사명령서, 업무분장내역 등 |
해당자 |
12.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 • 해당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경력 증빙용) |
해당자 |
13. 소득금액 증명 |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반드시 추가 제출(예 : 2022년도분 소득증명, 2021년도 등 연도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년도 분 소득증명) • 해당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경력 증빙용) |
해당자 |
14.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15.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해당자 |
16.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증빙자료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 |
해당자 |
1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응시자와 시험위원간의 제척관계 여부 등 확인용 | 필수 |
10.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대전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대전교도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와 그 밖에「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위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본인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자격증과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지서식 제11호)를 제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10. 31.(화) ~ 2023. 11. 30.(목)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등의 사유로 임용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취소 처분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대전교도소 총무과(인사, 042-540-2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직무기술서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대전교도소 | 복지과 | |||
주요업무 | ○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 전기시설의 일상점검 및 관리 -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관련 제반업무 등 ○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익 추구 봉사자)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유연한 사고, 기술적 전문지식, 즉각적 대응 |
|||
필요지식 | ○ 전기 시설관리를 위한 관련지식 ○ 유사시 전기 등 기계류 시설관리를 위한 응급조치 관련지식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전기 | |||
자격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전기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전기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전기)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자격증 취득 후 경력)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자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사회봉사활동 실적 (헌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