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광역시 북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5. 10:0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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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공고 제2023- 1246호

공 고

 

2023년 대구광역시 북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채용형태
분야
인원
계약기간
근로조건
#기간제근로자
복지
1명
2023. 11. 1.~
2024. 9. 30.
o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o 근무장소 : 여성아동과 드림스타트
(북구 옥산로 69-8)
o 보수수준
월 기본급 2,020,000원(1년차 기준)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별도 지급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 기본급은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1년차 기준이며,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 드림스타트 근무 경력 100% 인정하여 기본급 산정

※ 기본급에는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2. 근무분야 및 활동내용

□ 직무내용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지원 등

 
항 목
응 시 자 격
기본자격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로
한글 및 엑셀문서 편집이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2) 공고일 현재「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1(결격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5)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6) 사회복지사 1급을 취급한 뒤,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급한 뒤,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응시자격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결격사유)

1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접수기간
2023912() 오전 9:00 ~ 2023914() 18:00까지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선발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922(),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3106()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지정된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동점자 발생시 처리
1)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선발
2) 2순위 : 공공기관(드림스타트) 근무경력이 많은 자 선발
3) 3순위 : 복지분야 관련 업무경력이 많은 자 선발
4) 4순위 : 관련 분야 자격증이 많은 자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예정자) 발표 : 20231013()
※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불가) ※신분증 지참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 (산격동), 북구청소년회관 2205호 드림스타트 사무실
(문의 : 665-4344)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
② 이력서(최근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
③ 자격증 사본 1(접수시 원본 지참)
④ 최종학력증명서
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⑦ 사무관리(컴퓨터) 자격증 사본 1(접수시 원본 지참)
⑧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등 기타 시군구가 요구하는 서류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청(053-230-6070) 및 국가보훈처(1577-0606)에 직접확인 하여야 함.
※ ①~⑥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⑧은 해당자만 제출
※ ②,⑤ 서식 : 붙임 양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원본에 한함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채용건강진단서)
-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5 서식])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행정사항
응시자는 서류제출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채용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3.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 중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응시자격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연도중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근로계약이 중단될 수 있음
7. 증빙서류 없는 학력, 경력,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8.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을 요청할 경우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4항 및『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 단, 채용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