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채용&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세종특별자치시

2023. 8. 21. 08:0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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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3 - 2085호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감시원 10명, 행정지원 1명)으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no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근무지
1
기간제근로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0명
‘23.10.4.~
‘23.12.31.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 근무조건 참조)
야외 근무
(불법 배출원 순회감시)
2
기간제근로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행정지원)
1명
‘23.10.4.~
‘23.12.31.
감시원 복무관리, 감시실적관리, 감시업무 행정지원 및 활동지원
(※ 근무조건 참조)
환경정책과
내 근무
(행정업무 지원)

2
근무조건

가. (채용구분)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2023. 10. 04. ~ 2023. 12. 31.(예정)

※ 채용기간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최대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요일 및 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토요일 및 휴일 포함/새벽·야간시간대 포함)

라. (보수기준) ‘23년 생활임금(시급) 10,866원 × 근무시간

- 주휴수당 및 명절휴가비, 출장비는 별도 지급

※ 행정지원은 사무실 근무로 출장비 없음. 다만, 현장 지원활동시에만 지원예정

- 4대 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복 무)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바. (근 무 지)

- 감시원 : 근퇴확인(환경정책과/보람동)

근무지(세종시 전역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야외 순찰근무, 차량지원)

- 행정지원 : 근퇴확인 및 근무지(환경정책과/보람동)

사. (근무활동)

- 감시원 : 주요 배출원 감시활동

·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악취발생사업장 등 감시

· 미세먼지 저감 홍보·계도, 공회전 제한 단속지원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민원발생 현장확인 및 초기대응 등

·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사업장 및 행정기관 지도점검 업무 지원, 건설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작업시간 단축 점검, 그 밖의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 행정지원 : 감시원 감시활동 전반 행정지원

· 감시원 복무관리, 감시실적 관리, 홍보활동 지원, 점검 지원 등

· 기타 시에서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소관 업무 지원 등.

·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사업장 및 행정기관 지도점검 업무 지원, 건설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작업시간 단축 점검, 그 밖의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3
응시자격 (공고일기준)

가.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자

- 운전면허 소지자(필수)

- 모바일 복무관리시스템(출퇴근 정보입력, 개인위치 정보 확인, 근무상황 및 업무보고 실시) 운영 동의 및 이용 가능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서류심사 우대사항)

※ 관련 증비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

-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 장기 거주자

- 취업보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첨부 시) 등

- 환경 관련 직무 및 산업체 근무 경력자

- 최근 3년 이내 전역 장병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보호 증명서 첨부 시)

적 용 대 상
가 산 점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만점의 5% 혹은 10%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로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응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 행정지원 접수자에 한해 인정

-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자 격 기 준
비고
-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에 따른 일반환경 관련 자격증
※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1개만 인정

다. (사업 참여 제한)

※ ‘23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준용

-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중복 및 반복 참여 제한

· 중복참여 제한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불가

· 반복참여 제한 :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직접일자리사업 미참여자 우선선발 후,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자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임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총점의 20%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예정임

4
채용절차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서면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함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다. 합격자 결정: `23. 9. 13.(수)전후 예정 / 개별통보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 심사 항목 중 ’해당업무 적합성‘ 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9월중 합격자 공고 및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공통)

가. (접수기간) 2023. 8. 22.(화) ~ 8. 28.(월) 09:00~18:00 / 7일간

나.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Ⅲ 6층, 환경정책과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전자우편 접수 : ccoccasin1@korea.kr

※ 이메일 제출시 제목은 “기간제근로자 성명 ‘○○○’ 원서접수”로 작성하며, 통신오류 등의 이유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기타 첨부 서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6
제출서류 (공통)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응시원서 1부(별지1 서식) 및 이력서(별지2 서식)
전원제출
2
자기소개서 1부(별지3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4 서식)
4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주소 포함)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별지5 서식)
8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통)
☑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면접시행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에 유의

7
유의사항 (공통)

가. 지원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정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확정일 ~ 14일~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종시청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에는 중복하여 응시 할 수 없으며, 다수의 부서에 중복하여 접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담당(☎044-300-4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