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3. 00:11ㆍ카테고리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3 - 1897호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차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7. 21.
세종특별자치시장
○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3. 7. 24. ~ 10. 31.
※ 사업기간은 예산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7. 21.(금) ~ 7. 27.(목) 09:00~18:00 (주말 제외)
○ 모집인원 : 10개 사업 19명 [붙임3 모집내용 참조]
○ 근무여건
- 시급 10,870원(주 5일 40시간 이내 근무), 다음 달 5일 급여 지급
* 단,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
※ 주휴 수당 및 연차 수당, 간식비 지급(1일 5,000원), 4대 보험 적용
○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로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 원칙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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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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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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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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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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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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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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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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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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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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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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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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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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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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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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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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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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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60%)
|
4,3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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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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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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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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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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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시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참여 희망사업 고유번호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신청자 및 세대원)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⑥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표기)
⑦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류([붙임 1] 가점대상 중 전산확인 불가능한 대상자만 제출)
⑧ 기타 사업별 모집내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기재사항 내용이 누락되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참여자 선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심사·선발
- 내부요건(참여자격 및 배제대상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발
- 심사 후 선발 결과 개별 문자통보
- 재산 및 소득 등 참여요건 조회 경과에 따라 선발 결과 통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1차 모집에서 탈락 후 2차 모집에 재신청 시 신청서류 면제
(단, 참여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는 작성해야 함)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 300-4843, 4845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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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대상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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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대상
1. 취업취약계층
< 전산확인 가능> ※ ①~④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다만 특고‧프리랜서 등은 실직 증빙서류 제출)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전산확인 불가능> ※ ⑤~⑬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⑤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F5,F6 비자)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⑥ 성매매피해자(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확인서)
⑦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⑧ 위기청소년(해당 증명서 및 확인서)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및 만기 퇴소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 받은 지원 확인서
⑩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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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요건에 따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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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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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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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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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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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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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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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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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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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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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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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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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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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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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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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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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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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 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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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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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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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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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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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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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반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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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2.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 ~ 34세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부여 가점을 상향하여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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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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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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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대상
① 중복참여의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 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 반복참여의 제한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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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중소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가액에서 4,200만원 기본공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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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⑤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함
※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참여 가능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 한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 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⑩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2.1.1.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⑪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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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 모집내용(근무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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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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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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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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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및 근무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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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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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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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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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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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동 주민센터
공공서비스 지원
(도담동-
044-3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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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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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민원업무 지원(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안내, 신고서 접수 등)
- 인감대장 수·발신 등 문서업무 보조
- 청사 주변 환경정비
▪근무여건
- 근 무 지 : 도담동 주민센터
- 근무시간 : (월~금) 09:00~16:00 /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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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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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림권역
공동체마을
가꾸기
(농업정책과-
044-30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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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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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동림권역 아람달커뮤니티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게스트 하우스 운영
- 지역특산물 위탁판매 및 센터홈페이지 운영 등
▪근무여건
- 근 무 지 : 동림권역 아람달커뮤니티센터(전동면 운주산로 606)
- 근무시간 : (월~금) 09:00~16:00 /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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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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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044-3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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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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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외국어 회화 교실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업무지원
※ 참여 대상 : 결혼이주여성
▪근무여건
- 근 무 지 :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새롬로 14)
- 근무시간 : (월~금) 09:00~15:00 /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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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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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 지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044-860-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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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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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파머스마켓 판매(계산) 내부 미화업무 등
- 체험수업 진행 시 강사 보조, 주말 카페 운영 보조 등
▪근무여건
- 근 무 지 : 도도리파크(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7)
- 근무시간 : (수~일) 12:00~19:00, 휴게시간 1시간
※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 수당 없이 평일기준 시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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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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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과-
044-3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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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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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객 관리, 장난감 대여 서비스 보조, 시설관리 보고 등
* 컴퓨터 업무 필수
▪근무여건
- 근무지 : 공동육아나눔터 12개소
※ ①다정동 ②새롬동 ③아름동 ④해밀동 ⑤반곡동
⑥도담동 ⑦아름동 ⑧보람동 ⑨소담동 ⑩고운동남측
⑪고운동북측 ⑫한솔동
- 근무시간 : (화∼금) 13:00∼19:00, (토) 10:00~16:00 /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지 배정은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에서 임의 배정, 근무시간 조율될 수 있음
※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 수당 없이 평일 기준 시급 지급
※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기 아동과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돌봄공간으로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관련서류는 본인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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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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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노리마루 운영
(여성가족과-
30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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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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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노리마루 계절 숲 놀이터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지원
- 장난감, 도서, 돌·백일상, 에어바운스대여 서비스 보조 등
▪근무여건
- 근 무 지 :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도움1로 116)
- 근무시간 : (화∼토) 10:00∼16:00 / 휴게시간 1시간
※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 수당 없이 평일 기준 시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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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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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문화관
로컬푸드 요리교실
운영지원
(로컬푸드과-
044-30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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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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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이용객 관리 및 요리교실 진행보조(설거지 등)
- 문화 프로그램 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가능자
▪근무여건
- 근 무 지 : 도담동 싱싱문화관(보듬6로 16)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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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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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 농촌체험 휴양마을 가꾸기 사업
(로컬푸드과-
044-30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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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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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청송리 마을 텃밭 가꾸기 및 농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산물 활용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판매
- 숙박시설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근무여건
- 근 무 지 : 청솔농촌체험휴양마을(전동면 배일길 124)
- 근무시간 : (일~수, 금) 09:00~15:00 / 휴게시간 1시간
※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요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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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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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및
농지대장 DB 구축
(전의면-
044-30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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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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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직불금 및 농지대장 전산 입력 등 사무보조
▪근무여건
- 근 무 지 : 전의면사무소
- 근무시간 : (월~금) 09:00~15:00,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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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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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조치원읍-
044-301-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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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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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사단법인 한국고전 머리협회 1층 작업장에서 전통가체 재현기술 습득
- 한복장신구, 머리장신구, 갓, 한복머리띠, 목걸이장식, 꽃반지 등 전통가체관련 공예품 제작기술 습득
▪근무여건
- 근 무 지 : 한국고전머리협회(조치원읍 안터길 107)
- 근무시간 : (월∼금) 10:00∼16:00 /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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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이 급여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님(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 / 휴게시간은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