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창원보호관찰소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채용 공고

2023. 7. 11. 08:1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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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공고 제2023 – 1호

 

2023년도 제1회 창원보호관찰소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채용 공고

 

 

 

 

 

 

#전자감독 비상경보 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전자감독 경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 인원 : 1명(남)

 

채 용 기 관
인원
근무지
최초 근무지
비고
창원보호관찰소
1
창원보호관찰소 및 산하지소
(진주, 통영, 밀양, 거창)
통영

 

※ 채용기관(본소)과 근로계약 체결, 본소 및 산하 지소에서 순환근무 가능, 지소에는 향후 신설되는 기관까지 포함

※ 근무기관은 관할구역,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 추이, 예산사정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담당예정 직무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분석 및 현장 확인, 출입제한구역 등 순찰 활동 보조

대상자 현황 관리, 전자장치 점검 및 회수

상시 출동 대기, 경보 발생 시 현장출동 및 현안처리, 증거 수집,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 보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소 업무 보조

 

3
선발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비 고
채용공고
2023. 7. 10.(월)
~ 2023. 7. 19.(수)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
․나라일터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응시원서 접수
2023. 7. 17.(월)
~ 2023. 7. 19.(수)
․방문 접수
- 평일 10:00~17:00(점심시간·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2023. 7. 26.(수)
․창원보호관찰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7. 31.(수)
․개별통보, 법무부홈페이지 공지

면접시험
2023. 8. 3.(월)
․창원보호관찰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9.(월)
․개별통보, 법무부홈페이지 공지

채용 계약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변경 시 법무부홈페이지 게시)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 · 경력 : 제한 없음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7(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나. 필수 자격 요건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무도 단증 인정기준〕



▪ 무도 종류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단체가 인정한 단증에 한함
- 태권도(국기원),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 합기도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단증에 한함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다. 우대 요건

▢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中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5
근무 조건

신 분 :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 기간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무 형태 및 시간

- 3교대 근무 :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다음날 08:00 또는 19:00 ~ 다음날 09:00), 휴무

 

※ 교대근무 예시 : 주간-주간,주간-야간-휴무-야간-휴무-야간-휴무,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등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2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반영으로 근로시간 조정 가능

보 수 : 월 270만원 상당(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후생 복지 :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 4대 보험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근무지 : 첫 근무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이후 채용 기관 및 본소, 산하 지소

비 고 : 근무형태 및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변경은 근로자 및 기관 간 협의될 경우 가능

 

6
선발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적극적 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통해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결정 가능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실시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 등 우대요건 충족 여부
범죄경력 여부 등

 

나. 2차시험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방식 : 개별면접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으로 작성 · 제출

※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7. 17.(월) ~ 7. 19.(수), 3일간(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10:00 ~ 12:00, 13:00 ~ 17:00(12:00~13:00, 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요망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원서 등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접수처

○ 창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32(우51439)

- 전화번호 : 055-213-8902

 

8
제출 서류(별지서식의 양식 참조)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제출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제출

○ 민감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제출

○ 무도 단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필수제출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필수제출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만 제출

○ 통신 · 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 자격증 종류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제7호) - 해당자만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지서식 제6호)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취소,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055-213-8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