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 08:10ㆍ카테고리 없음

창원보호관찰소 공고 제2023 – 1호
2023년도 제1회 창원보호관찰소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채용 공고
#전자감독 비상경보 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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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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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분야
○ 전자감독 경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 인원 : 1명(남)
채 용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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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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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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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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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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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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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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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및 산하지소
(진주, 통영, 밀양,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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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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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관(본소)과 근로계약 체결, 본소 및 산하 지소에서 순환근무 가능, 지소에는 향후 신설되는 기관까지 포함
※ 근무기관은 관할구역,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 추이, 예산사정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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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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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분석 및 현장 확인, 출입제한구역 등 순찰 활동 보조
▢ 대상자 현황 관리, 전자장치 점검 및 회수
▢ 상시 출동 대기, 경보 발생 시 현장출동 및 현안처리, 증거 수집,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 보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소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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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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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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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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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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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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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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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월)
~ 2023. 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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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
․나라일터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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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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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7.(월)
~ 2023. 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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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평일 10:00~17:00(점심시간·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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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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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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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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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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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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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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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법무부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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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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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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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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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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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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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법무부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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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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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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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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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변경 시 법무부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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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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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경력 :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응시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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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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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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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 자격 요건
▢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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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단증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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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종류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단체가 인정한 단증에 한함
- 태권도(국기원),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 합기도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단증에 한함
▪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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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 요건
▢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中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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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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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분 :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 기간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무 형태 및 시간
- 3교대 근무 :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다음날 08:00 또는 19:00 ~ 다음날 09:00), 휴무
※ 교대근무 예시 : 주간-주간,주간-야간-휴무-야간-휴무-야간-휴무,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등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2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반영으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보 수 : 월 270만원 상당(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 후생 복지 :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 4대 보험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 근무지 : 첫 근무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이후 채용 기관 및 본소, 산하 지소
▢ 비 고 : 근무형태 및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변경은 근로자 및 기관 간 협의될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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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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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적극적 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통해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결정 가능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실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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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 등 우대요건 충족 여부
■ 범죄경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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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시험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방식 : 개별면접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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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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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으로 작성 · 제출
※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7. 17.(월) ~ 7. 19.(수), 3일간(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10:00 ~ 12:00, 13:00 ~ 17:00(12:00~13:00, 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요망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원서 등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접수처
○ 창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32(우51439)
- 전화번호 : 055-213-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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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별지서식의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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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제출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제출
○ 민감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제출
○ 무도 단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필수제출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필수제출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만 제출
○ 통신 · 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 자격증 종류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제7호) -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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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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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지서식 제6호)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취소,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055-213-8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