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 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3. 6. 28. 10:20카테고리 없음

728x9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고 제2023-82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채용 공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 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국 립 아 시 아 문 화 전 당 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 전문경력관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기획운영과
(광주근무)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안전관리)
1명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ㅇ 기타 전당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임용일부터
2년
공연사업과
(광주근무)
#전문경력관 다군
(일반임기제)
(공연)
1명
ㅇ 공연장 하우스 운영(하우스매니저)
ㅇ 공연 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운영
임용일부터 1년
  •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전문경력관 다군(일반임기제)은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안전관리 분야는 자격증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으며, 공연 분야는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안전관리 분야는 자격증 기준, 공연 분야는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직 급(분 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안전관리)


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직무분야 경력 :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안전수칙 감독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3.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관련분야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2급, 3급)
전문경력관 다군
(일반임기제)(공연)
경력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학위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직무분야경력 : 공연장 하우스 운영, 공연기획· 운영 등 문화예술행정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문화·예술 관련학과(공연기획, 무대예술, 무용학, 예술학, 미학, 예술경영학, 연극학, 음악학 등)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 안전관리 분야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공연 분야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빙 상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근무경력‧학위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공통)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공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단체표창(상훈) 제외)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안전관리 분야) 관련분야 자격증

※ 아래 명시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하고, 복수로 제출한 경우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구분
자격증명
기술사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지도사
기사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전기(공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전기(공사), 위험물, 소방안전관리자(2급,3급)

 

※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의 경우 우대요건에서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인정 불가

 

- (공연 분야)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출판, 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자율책정 범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급
63,074
30,268
 
전문경력관 다군(일반임기제)
53,829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 4배수 선발

․ 지원자가 31명 이상 45명 이하인 경우 : 5배수 선발

․ 지원자가 46명 이상인 경우 : 6배수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때는 형식심사 진행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경력 등)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7. 7.(금) ∼ 7. 11.(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6148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062-601-4031

 

 

- 방문접수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번 게이트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5분 내외 대기시간 소요)

- 방문접수시간 : 10: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에는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7. 28.(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3. 8. 10.(목)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23. 8. 28.(월) 예정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등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종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⑦ (안전관리 분야) 자격요건용 자격증 사본 1부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② (전문)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8호 서식>

※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본으로 제출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면접일에 지참 가능)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③ 우대요건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등 각 1부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9.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pmk123@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8. 18. ~ ’23. 8. 25.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062-601-4031/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