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09:01ㆍ카테고리 없음
서울소년원 공고 제2022-18호
2022년도 제2회 서울소년원
공무직근로자(감호실무관) 채용 공고
법무부 서울소년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법무부 서울소년원장
1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채용인원 (성별) |
담당업무 | 근무지 |
공무직근로자 (감호업무 보조, 무도) |
1명 (남) |
경비·방호업무, 감호업무 등 | 서울소년원 |
※ 서울소년원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031-450-6104)
2 | 근무조건 |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 근무시간
- 3교대 근무 : 주간(09:00~18:00),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야간(18:00~익일 09:00), 비번(휴무), 비번(휴무)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2시간
❍ 보수기준 : 월 2,500,000원 상당(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포함)
❍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맞춤형복지비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근로자 관리지침(훈령)」을 따름
❍ 기타 : 근무형태 및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변경은 근로자 및 기관 간 협의될 경우 가능
3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남성
❍ 학력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경기도 의왕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 무도 3단 이상 단증 소지자
< 무도단증 인정기준 > ▪ 대한체육회에 가맹 단체(10개)가 인정한 단증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에서 인정한 단증 * 단체 : 경찰청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 50개 단체 (별첨 참조) ※ 단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다. 우대사항
❍ 지원자격외 타무도 1단 이상 단증 소지자 : 인정기준은 위와 동일
※ 응시 자격요건으로 인정된 단증은 제외
❍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소지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청소년지도사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청소년 기본법 제21조)
❍ 청소년상담사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청소년 기본법 제21조)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일시 및 내용이 포함된 상세내역서 제출 ※ 봉사활동 실적시간 중 ‘헌혈’시간은 봉사활동 실적 시간에서 제외함 ▪ 헌혈“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3호 해당자
: 만점의 5% 또는 3% 가산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원서접수 마감일”기준
4 | 시험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10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우대사항 적용)
➪ 위원별 항목별 개별평가 후 합산하여 점수 산정(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무도단증,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해당 여부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 채용일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2. 10. 31.(월) ~ 11. 10.(목) |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 ’22. 11. 7.(월) ~ 11. 10.(목) |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 ※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11. 17.(목) |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정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2. 11. 24.(목) | ❍ 장소 : 서울소년원 2층 면접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2. 12. 5.(월) |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채용 계약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2. 11. 7.(월) ~ 11. 10.(목)
※ 접수시간은 09:00 ~ 18:00 (12:00 ~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 (우 16075) |
031-450-6104 | 인사담당 (박영욱)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서울소년원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1부
❍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별지서식 제8호) 1부
❍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제9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무도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아래 서류는 해당자일 경우에 제출----------------------------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헌혈확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3호에 의거한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및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해당 증빙서류
※ 응급구조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8 |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서울소년원에 채용(계약)될 예정입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제10호)에는 반환(최종 합격자 제외)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2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2022. 12. 8.(목)까지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박영욱 ☏ 031-450-6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