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
2022. 9. 5. 16:37ㆍ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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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 - 1631호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
2022년도 #구로구보건소 (모자보건사업)에 종사 할 능력 있고 성실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09. 05.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인원 및 분야
○ #기간제근로자 1명
2. 응시 자격 기준
○ 아래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
-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업무 경력자, 전산가능자 우대
3. 근 무 지
○ 구로구 보건소 3층 모성실
4.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계약기간 : 2022. 09. 22. ~ 2022. 12. 31.(3개월)
※ 2023년 서울시 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9:00~18:00) 8시간 근무
※ 근무조건 : 공무원에 준함(4대 보험 가입)
5. 보수수준 : 2,250,094원/월(4대보험 기관부담금 미포함)
6. 담당업무
○ 모성실 전반의 임산부 지원사업 업무
○ 모자보건사업 통계관리 및 업무지원
○ 모자보건사업 관련 행정업무 및 기타 모자보건팀 업무 등
7.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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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2. 09. 05.(월) ~ 2022. 09. 15.(목)
○ 접수기간 : 2022. 09. 07(수) ~ 2022. 09. 15.(목)
○ 접수방법 : 구로구 보건소 모성실 (직접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응시원서는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문서 참조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9. 16.(금)
- 응시자의 자격 등 제출 서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개별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 일 시 : 2022. 09. 19.(월) 14:00 (예정)
- 장 소 : 구로구 보건소 9층 강당
- 준비물 : 접수증, 신분증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2. 09. 19.(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구직신청서 각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전공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10. 기타사항
○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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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의 반환청구서를 작성(자필서명 또는 인 필수)하여 담당자 메일(dawoon0305@guro.go.kr) 또는 건강증진과 팩스(02-860-813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에 등기우편 송부 또는 내방시 직접 전달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에 이상이 있거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조회 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임용을 취소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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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86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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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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