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공고(제주경마공원)

2022. 9. 5. 08:1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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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공고(제주경마공원)
기관명
#한국마사회
채용분야
보건.의료,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농림어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제주
채용인원
56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
공고기간
22.09.05 ~ 22.09.18
응시자격
□ 연 령 : 만60세 미만자(2003년생부터 지원가능)
□ 성 별 : 제한없음
□ 학 력 : 제한없음
□ 자 격 : 제한없음
□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해당자(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채용제외(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11. <삭제>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수습임용
□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9. 5.(월) ~ 2022. 9. 18.(일)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ra.co.kr, 로그인 필수)
- 유의사항
① (블라인드 채용) 지원자 정보란 외에 기술서란에는 성명, 나이, 학교명 등 신상정보 기재 금지
② 지원서 전체항목 모두 작성(경력사항, 특기사항 포함)
* 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작성항목 누락시 내부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서류전형
- 심사일자 : 2022. 9. 21.(수)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평가내용 :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기소개, 지원동기, 특기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합격자발표 : 2022. 9. 22.(목)
□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022. 9. 25.(일)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내용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품행, 기본자질 및 지원동기, 적극성, 직무적격성,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선발(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합격자발표 : 2022. 9. 28.(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SMS개별 안내
□ 수습임용 : 2022. 9. 30.(금) (수습기간 2개월)
□ 이의신청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전자우편(kra2001@kra.co.kr) 제출
* 공고 내 이의신청서 양식 활용 (공고문 참조)
※ 기타 전형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서류-면접전형)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