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 14:11ㆍ일자리정보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49호
2022년 제9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2년도 제9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전문지식과 우수한 경력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9월 2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 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시험 방법 |
담당업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보육정책 (아동보육과) |
나급 | 1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국공립 어린이집 효율적 관리체계화마련 -국공립어린이집 교육방안 개발 및 보육발전계획 수립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건축분야 (건축관리과) [재공고] |
나급 | 1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건축 인·허가 건축분야 기술지원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사회적경제과) |
다급 | 1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금융지원사업 - 그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교육정책지원 (교육청소년과) [재공고] |
다급 | 1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추진 -교육정책 발굴 지원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청사민원안내 (행정지원과) |
라급 | 2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민원인 대면안내서비스 (주요정책 및 사업안내, 민원처리절차 및 담당부서 안내) -안내메뉴얼 제작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청년지원센터 사업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라급 | 1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 자립 프로젝트 -센터 발간물 제작 및 각종 기록물 관리 -센터 홈페이지 관리 -그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육과) |
라급 | 2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요보호아동 상담 및 가정환경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가정복귀아동 사후관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결정 지원 -기타 아동보호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
라급 | 1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불법옥외광고물 행정처분 -옥외광고물 합동단속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금연단속원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재공고] |
마급 | 2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20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금연구역 홍보 및 교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단속 및 과태료징수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차량등록분야 (차량등록사업소) |
마급 | 1 |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차량등록 통합민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영치 등록 및 해제 -저공해표지(스티커) 발급 |
❍ 재공고 사유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없음 : [건축분야]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음 : [교육정책지원] [금연단속원]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대 5년 범위 내 계약 연장 가능
2 | 근 거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 시 험 방 법 |
가. 서류전형
- 채용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경력기간, 추가 필수자격 해당 여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 응 시 자 격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주소지ㆍ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다급 : 만20세 이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 : 만18세 이상
나. 분야별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 자격요건 |
보육정책 (아동보육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내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경력 【우대요건】 • 보육, 아동, 유아교육 등 보육관련학과 졸업자 |
건축분야 (건축관리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설계, 구조, 시공 등 건축 관련 분야 【추가 필수자격요건】 •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사 |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사회적경제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기금운용관리 또는 융자대출관리분야 업무경력 【우대요건】 • 사회적경제분야 경력자 |
교육정책지원 (교육청소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교육정책·교육협력지원분야 업무경력 |
청사민원안내 (행정지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안내데스크 업무경력 【우대요건】 • 항공서비스과, 비서과 등 서비스관련분야 졸업자 • 컴퓨터활용분야 자격증 소지자 |
청년지원센터 사업운영지원 (여성가족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에서 청년, 청소년, 지역공동체 분야 업무경력 【추가 필수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및 컴퓨터활용분야 자격증 소지자 • 센터운영시간 내, 주간 유연근무 및 토요일 교대근무 가능한 자 【우대요건】 • 국가 및 도 공모사업 직무 유경험자 • 화성시 관내 거주자이며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근무지 및 운영시간 • 근무지 : 청년지원센터 H.E.Y(화성시 떡전골로98, 병점우체국 4-5층) • 센터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22:00, 주말(토) 09:00~18:00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육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추가 필수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2종보통이상)소지자로서 현장업무가능한 자 【우대요건】 •아동복지분야 업무경력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동탄 건축산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옥외광고물 또는 시설물(건축,토목,도로,교통,산림) 지도·단속 업무경력 【추가 필수자격요건】 •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업무 유경험자 ※ 근무지 • 화성시 동탄출장소(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122 ) |
금연단속원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공고]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 사무업무경력 【추가 필수자격요건】 •운전면허(2종보통이상)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 근무지 • 동부보건소(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72-3) |
차량등록분야 (차량등록사업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차량등록업무 ※ 근무지 •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가. 접수기간 : 2022. 9. 8.(목) ~ 9. 14.(수)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방문접수 |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화성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본관 4층)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민원동 1층)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등기우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임기제 채용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 ※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합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순으로 면접이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금지.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제출서류 | 내 용 | 비고 | |
1. 응시원서 [붙임서식]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방문접수)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봉사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 (받을 분 기재금지)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수수료: 가(5)급 1만원, 나(6)급∼다(7)급 7천원, 라(8)급∼마(9)급 5천원 |
필수 | |
2. 이력서 [붙임서식] | 필수 | ||
3.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 필수 | ||
4. 직무수행계획서 [붙임서식]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 마급 제외 |
|
5. 서류전형제출서류 [붙임서식] | 필수 | ||
6~7. 각종동의서류 [붙임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미동의 시 초본제출-병역사항표기) |
필수 | |
8. 졸업증명서 | ○학사(전문학사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제출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필수 | |
9.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자체 또는 붙임서식]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연락처 기재(미기재 시 경력불인정)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없을 시 인사담당자 자필확인 혹은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폐업회사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개별적인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임기제공무원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증빙자료 제출 ○당해분야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가능 ○필요 시 관련분야 입증을 위해 발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요청 |
필수 | |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증빙추가서류 제출필요 |
필수 | |
11.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 ○최종합격 시 원본 지참 | 해당자 | |
12. 관련분야 연구실적목록 외국어능력, 수상실적 등 |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최종합격 시 원본지참 |
해당자 | |
13.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서식] | ○공고문 상 응시자격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자격 또는 우대조건에 전공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자 | |
14.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만 해당 |
해당자 | |
1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
1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 필수 | |
※ 주의사항 | ○해외발급 증명서류(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6 | 시 험 일 정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2. 09. 02.(금) ~ 09. 12.(월) |
22. 09. 08.(목) ~ 09. 14.(수) |
2022. 09. 26.(월) 전후 |
22. 09. 30.(금) 전후 |
22. 10 4.(화) 전후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개별연락없음) ※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 | 보 수 수 준 |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임용예정분야 | 임용직급 | 근무시간 | 연봉액[기본연봉(하한액)] | 비고 |
보육정책 건축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35시간 | 45,437천원 | |
사회적경제지원기금 교육정책지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35시간 | 39,583천원 | |
청사민원안내 청년지원센터 사업운영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옥외광고물지도단속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5시간 | 34,877천원 | |
차량등록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5시간 | 23,262천원 | |
금연단속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0시간 | 13,293천원 |
나.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8 | 기 타 사 항 |
가.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아.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카. 기타 임용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031-5189-210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응시분야 담당부서
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업무관련 문의 |
보육정책 | 아동보육과 | 031-5189-6081 |
건축분야 | 건축관리과 | 031-5189-7320 |
사회적경제지원기금 | 사회적경제과 | 031-5189-6051 |
교육정책지원 | 교육청소년과 | 031-5189-2640 |
청사민원안내 | 행정지원과 | 031-5189-2125 |
청년지원센터 사업운영지원 | 여성가족과 | 031-5189-3949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육과 | 031-5189-1384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 031-5189-5688 |
금연단속원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983 |
차량등록분야 | 차량등록사업소 | 031-5189-3304 |
https://www.hscity.go.kr/www/link/BD_employment.do?not_ancmt_mgt_no=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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