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 08:21ㆍ카테고리 없음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 2022 - 호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재택치료자 관리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안)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한시인력)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년 월 일
분당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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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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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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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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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한시인력
(재택치료자관리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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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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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3.∼12. 12. (3개월)
※근무기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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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건강관리업무
∙재택치료TF팀 행정업무 지원
∙확진자 이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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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2. 9. 13. ~ 2022. 12. 12. (3개월)
(근로기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주5일 09:00∼18:00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근무요일은 협의 조정하며 주말근무 가능자 우대
다. 보수 및 자격
- 기 본 급: 122,000원/일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지급방식: 월급제
- 보험가입: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라.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성남시 소속 직원으로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적용을 받음
4. 지원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다. 전산 입력이 가능한 자
라. 우대사항
-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남시로 되어 있는 자
- 코로나19 관련 업무 경험자
- 주말 근무 가능자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5. 지원신청서 접수 및 일정
가.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9. 1.(목)∼9. 5.(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dfeunjin@korea.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필
나. 면접심사: 서류합격자에게 일정 등 개별 유선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응시자 중에서 차점자를 채용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라. #간호사 면허증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만)
바. 자격증 및 면허증 1부(해당자만)
사.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건강진단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 부적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채용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재택치료TF팀 (☎031-729-7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