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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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

 

2022년 제2회 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2년도 제2회 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92

전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정책지원관
(도시건설)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 2 의회사무국
(입법정책팀)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시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연구단체 등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자료 작성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47조부터 제52, 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속기사 지방행정
서기보
(일반임기제)
2 1 의회사무국
(의사팀)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속기, 회의록 작성
회의록 발간, 배부 및 보존·열람

근무예정 부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임용근거

지방자치법41

지방자치법 시행령36

❍「지방공무원법25조의5, 27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 2021. 12. 6.)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 정책지원관(도시건설) -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속기사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직무 관련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도시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기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도시,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등 도시건설 관련분야 경력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
- 건축토목도시공학 관련 학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속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대학원, 법인, 기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의 속기 분야 경력

경력요건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가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근무기간

근무기간 : 정책지원관(도시건설) - 2(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속기사 - 1연장불가

근무시간 : 40시간(~금요일, 18시간)

 

5.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63,693천원 45,237천원 40시간 근무 기준
지방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49,202천원 25,460천원

경력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9. 8.() ~ 9. 14.()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접수

- 방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접수처에 방문 제출

·전주시 수입증지(7: 7천원, 9: 5천원)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 등기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봉투 겉면에‘2022년 제2회 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 시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접 수 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의회사무국 1층 의정팀

(우편번호 54994)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2. 9월중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2. 9월중 예정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
2022. 9월중 예정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일시장소 개별통보)

. 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 A4 10매 이내 자유롭게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이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경력 해당기관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재직증명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 5급 이상 : 1만원, 6~7: 7천원, 8~9: 5천원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사항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의정팀(063-230-3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