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2. 12:58ㆍ일자리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10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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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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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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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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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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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및 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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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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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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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목)
~
2022.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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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계량기를 사용하는 관내 각 점포별 직접 방문조사
-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및 홍보
- 통지서 작성 교부 및 수령인 확인
- 조사자료 정리(엑셀프로그램 입력, 서류 검토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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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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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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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월)
~
2022.1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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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보조(계량기 운반, 분동 운반 등)
- 계량기 정기검사 장소에서 검사업무 보조
- 정기검사 완료 자료 정리(엑셀프로그램 입력 및 서류 검토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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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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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관내 지리에 밝고 현장조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 경력자로 행정관서 유사업무 경험자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근무기관,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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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 지 : 용산구청 및 현장조사지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 일급 86,130원(시급 10,766원) - 2022년 용산구 생활임금 적용
❍ 수 당 : 주휴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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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2.(월) ~ 8. 24.(수) 09:00~18:00 /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이후 접수인정 불가능)
- 접 수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유통관리팀 (본관 5층)
(이찬영 주무관 ☎2199-6823, leeco7@yongsan.go.kr) - 8. 24.(수) 18:00 이전 도착분까지만 인정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이메일 서류접수 시 파일누락, 제출방법 오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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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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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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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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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2.(금) ~ 8.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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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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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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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2.(월) ~ 8.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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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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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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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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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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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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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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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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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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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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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목)
2022. 1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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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원 검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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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가 근무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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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3.5㎝×4.5㎝) 응시원서에 부착
❍ 이력서 1부 - 사진 1매(3.5㎝×4.5㎝) 이력서에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기본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구직등록필증 1부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또는 용산구일자리플러스센터(용산구청 5층, 080-019-1919)에서 발급
6.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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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는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각각 스캔 인정X)
※ 제출서류 상 반명함판 사진은 사진관 촬영분, 사진파일 모두 인정(단, 반명함판 규격준수)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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