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3. 17:26ㆍ카테고리 없음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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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직 근로자(사무직-홍보) 채용 공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무직 근로자(사무직-홍보)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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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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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개요
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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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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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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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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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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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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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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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소통망(SNS) 매체 운영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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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2022. 6. 14.(화)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6조 아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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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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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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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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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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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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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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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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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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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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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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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요건
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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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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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①) 전문대학(2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3년 이상 정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광고·디자인·SNS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②)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정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광고·디자인·SNS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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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학위 : 시각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디자인 등 직무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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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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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초과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ACA포토샵, ACA일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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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응시자격요건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응시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하며, 자격요건 기재 착오 및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자격요건에 대해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력·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2.6.14.)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2.6.3.)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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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조교 및 학위과정 경력, 강의경력을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직무분야 확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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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최근 5년 이내 (‘17. 5. 1 이후)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 및 상훈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등급별·건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 자격증 :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ACA포토샵, ACA일러스터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6.3.)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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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점요건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와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조건
가. 신분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
나.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정년(만60세)까지(최초 3개월간 실무수습)
* 실무수습 기간 중 복무·급여 조건은 동일하나, 실무수습 기간 종료 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계약기간까지 근무여부 결정
다. 보수수준 : 기본 월 1,940,400원(제세, 4대 보험료 등 공제전)
* 시간외근무수당 및 급식비(140천원/월) 별도 지급, 재직기간에 따라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지급
라. 근무시간 : 9시에서 18시까지, 주5일(월~금) 근무
마.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세종특별자치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사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우대 및 가점요건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정요소) ①공무직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기준) 5개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 (순위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차례로 높은 순위 부여(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합격)
* 기피·회피로 인하여 일부 위원의 점수가 무효가 된 경우 집계된 성적의 평균을 전체 심사위원 수로 곱하여 성적 결정, 순위 부여
◦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무수행의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시험위원과의 특수한 관계 >
1. 친인척: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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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5.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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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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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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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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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23(월) ∼ 6.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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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나라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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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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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30(월) ~ 6.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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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개별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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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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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9(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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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나라일터 누리집
* 필요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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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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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14(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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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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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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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2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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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나라일터 누리집
* 최종합격자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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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2. 5. 30.(월) ∼ 6. 3.(금)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나. 응시원서 서식 등 :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
다. 제출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요건 중 1~4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하여 제출
* 공통요건(1~7)과 우대·가점요건(8~9)에 대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이 자료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 심사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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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전자우편(binibunny@korea.kr)으로 접수
* 모든 서류는 한 번에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제출하며, 메일제목은 “공무직 근로자 원서접수(본인 성명)”로 기재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개별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 최소, 결격사유, 채용 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본인 희망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예비합격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직 근로자로 선발(합격)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044-200-6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