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2022. 5. 23. 14:21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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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2-216호
교육부 대변인실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
교육부에서 근무할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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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업무분야
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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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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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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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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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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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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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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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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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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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및 모니터링(홈페이지 및 SNS)
○ 국민서포터즈 운영 관리
○ 온라인 콘텐츠 기획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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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조건
◦ 고용형태 :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주 5일, 1일 8시간)
◦ 근 무 지 :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
◦ 보 수 : 월 220만원 수준(‘22년 기준, 세전, 식비‧ 교통비 포함)
※ 4대보험 의무가입
※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기타 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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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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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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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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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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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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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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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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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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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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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관련 학위분야: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시각디자인학과, 영상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에서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모니터링,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련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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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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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관련 실무경력(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외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우대, 기간별 차등배점)
*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에서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모니터링,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련 근무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건별 차등배점)
- ACA포토샵, ACA일러스트,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그래픽기술자격증(GTQ) 1‧2급, 웹디자인 기능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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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계산, 학위취득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우대요건의 직무분야 관련 실무경력은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외의 근무경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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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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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응시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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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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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응시원서, ②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④이력서, ⑤자기소개서, ⑥직무수행계획서, ⑦졸업증명서(해당자만), ⑧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만), ⑨자격증사본(해당자만), ⑩주민등록초본(남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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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단, 적격자가 7배수 이하일 경우 7배수 이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1.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2. 관련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건별 차등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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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시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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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국가관 및 윤리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미응시자는 당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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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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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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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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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3.(월) ~ 6.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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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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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0.(월) ~ 6.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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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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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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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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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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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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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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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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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용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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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월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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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서류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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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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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5. 30.(월) ~ 6. 2.(목)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디지털소통팀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30119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연락(044-203-658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응시는 집게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 사용금지) 후 봉인해 제출
- (문의) 교육부 디지털소통팀 채용담당 044-203-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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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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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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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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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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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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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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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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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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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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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부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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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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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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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4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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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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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4 3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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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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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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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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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관련 경력 증명서만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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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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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력서에 작성한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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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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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사항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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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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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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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합격자 및 실기시험합격자에 대해 개별통보는 없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를 준용하여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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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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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교육부 디지털소통팀(044-203-658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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