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건지소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2. 7. 21. 20:52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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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1435호

 

관악구 보건지소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에 대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관악구보건소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사업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전화 상담 및 안내 등 행정지원 업무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접수 업무
○ 본인이 소지한 면허증과 관련된 업무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관악구
난곡보건분소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 자격
· 제한 없음
? 학력·전공
· 제한 없음
? 성별,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 기타
· 관악구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제출필요)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조회
1)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2) 서류전형 기준, 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 운영 역량,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조회 실시


○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2. 7. 21.(목)~ 7. 29.(금)
? 방문접수 : 관악구 보건분소 1층(난곡로 162)
※ 방문접수시간 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접수 : insight17@ga.go.kr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 1.(월)
? 개별통지
면접전형
8. 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8. 3.(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모집 공고 없이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 해당없음
경력사항
? 공공기관 상담근무 경력자 및 코로나19 사업 근무경력자
기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면접 시 원본 대조)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2.8.4.

* 근무기간: ‘22.8.4. ∼ ’22.12.31.

* 예산범위 및 근무태도 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보수수준: 월 2,240,000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초과근무 등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 별도 지급(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휴일 및 초과 근무 가능(휴일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 근무장소: 관악구 보건분소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난곡로 162)

* 코로나19 업무특성상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업무: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사업,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코로나-19 업무 지원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보건지소(☎02-879-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