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 07:35ㆍ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987호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지원인력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7.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
채용분야
|
근무예정지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지원인력
|
#역학조사지원
(기간제근로자)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5명
|
2022. 8. 1. ∼ 9. 30.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 경력자 우대
라. 엑셀, 워드프로세스 등 PC 활용 가능자 우대
마. 외국어(영어) 가능자 우대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 근무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일‧근로시간 조정 및 야간‧휴일근무 있음
나. 급 여 : 일 106,000원, 주휴 및 연차수당 지급
다. 기 타 : 4대 보험 가입
4. 근무내용
가. #역학조사관 업무 보조
나. #확진자 기초 및 심층역학조사
다. 접촉자 분류 및 통보
다. 마포구 코로나19 통합콜센터(행정안내센터) 전화 상담·안내
라. 기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업무 지원 등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내 선발)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합격자 발표
|
2022. 7.20.(수)
~ 7.22.(금)
|
2022.7.20.(수)
~ 7.22.(금)
(방문접수)
|
2022.7.25.(월)
|
2022.7.27.(수)
|
2022.7.28.(목)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다.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8.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 수 처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보건소 3층)
다. 기 타
- 경력 및 자격 등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적격자가 없을 시 응시인원에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문 의 처: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2-3153-1671)
9. 채용서류 반환안내
가. 대 상 : 입사지원자 중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서류 반환 희망자
나.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다. 청구방법 : 붙임 "반환청구 신청서" 를 작성하여 본인서명 또는 날인 후
직접 방문 혹은, 스캔하여 담당자 E-Mail로 송부
라. 제 출 처 : 마포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jyj1363@mapo.go.kr)
마.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바. 온라인 제출 서류 및 지원자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반환 청구기간 이후(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아. 문 의 처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2-3153-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