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3. 09:04ㆍ카테고리 없음
성남시 공고 제2022-1335호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 사 요 원 모 집 공 고
성남시에서는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5 . 12 .
성 남 시 장
1.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
모집 구분 | 인원 (예정) |
모집기간(운용기간) | 보 수 (1일 기준) |
비고 | |
조 사 관 리 자 |
중원구 | 1명 내외 | ◦ 집합교육 : 5. 30. ~ 6. 10.(기간중 1일) ◦ 업무분장 : 6. 13. ~ 6. 14.(기간중 1일) ◦ 조사표 내검․지도 : 6. 15. ~ 7. 15.(기간중 23일) ◦ 종합내검 : 7. 18. ~ 7. 22.(5일) |
76,070원 | 근로계약 |
조사지원 담 당 자 |
중원구 | 2명 내외 |
◦ 집합교육 : 5. 30. ~ 6. 10.(기간중 1일) ◦ 업무보조 및 지원 : 6. 15. ~ 7. 15. (기간중 계약일: 1일 ~ 최대 20일) |
73,280원 | |
분당구 | 1명 내외 |
||||
입 력 내 검 원 |
수정구 | 1명 내외 |
◦ 집합교육 : 5. 30. ~ 6. 10.(기간중 1일) ◦ 입력 및 내검 : 6. 15. ~ 7. 15. (기간중 계약일: 1일 ~ 최대 20일) |
73,280원 | |
중원구 | 1명 내외 |
||||
분당구 | 1명 내외 |
||||
조 사 원 | 수정구 | 1명 내외 |
◦ 집합교육 : 5. 30. ~ 6. 10.(기간중 1일) ◦ 본 조 사 : 6. 15. ~ 7. 15. (기간중 계약일: 1일 ~ 최대 31일) |
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도급계약 *상해보험 가입필수 (본인부담) |
중원구 | 6명 내외 |
||||
분당구 | 2명 내외 |
※ 통계청·해당 구 실정에 따라 최종 채용인원 및 운용기간(근로일수) 등 변동될 수 있음
※ 상기내용은 세액 공제 전 금액임
※ 조사원 도급수당 지급기준
- 집합교육 수당: 73,280원/1일
- 완료조사표*: 73,280원/1일 표준업무량(3.1매)
* 조사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양호하다고 판단된 경우 - 미완료조사표
·유고(4,500원):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으로 사업체 부재의 경우
·불응(9,000원): 최초 방문 이후 추가 2차 설득(총 3회)을 거친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의 경우
2. 자격 및 수행업무
❍ 자 격
구 분 | 지 원 자 격 |
공통기준 |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 ◦ 근무기간 중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이중취업자가 아닌 사람) ◦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조사관리자 | ◦ 지역사정에 밝고 조사원 간의 조화와 통합을 중시하는 사람 ◦ 담당공무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사람 ◦ 조사원 및 조사표 내용을 검토·지도할 수 있는 사람 ◦ 각종 통계조사 유경험자 ◦ 불응사업체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 사람 |
조사지원담당자 입력·내검원 |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 ◦ 조사관리자를 보조하고 업무지원 할 수 있는 사람 |
조 사 원 | ◦ 조사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사람 ◦ 상해보험 가입자(의무가입) ※상해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채용 불가 |
❍ 우대조건 : 접수기간 중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통계조사 참여 경력자, 전산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소득 발생 시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행업무
구 분 | 수 행 업 무 |
조사관리자 | ◦ 조사원의 업무분장 및 사업체명부 정리 ◦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아 조사원지도·관리(일일 조사진도 파악) ◦ 조사표 내검․지도, 착오 조사표 수정 보완, 조사표 편철․인계 등 |
조사지원담당자 | ◦ 담당공무원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입력·내검원 | ◦ 조사표 입력 및 오류 조사표에 대하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에게 재확인 보완 조치 등 |
조 사 원 | ◦ 사업체 방문 조사표 작성 ◦ 조사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조사표 내용검토 후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 내용검토 중 조사오류 발생 시 재조사 등 |
3. 신청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 2022. 5. 13.(금) ~ 5. 19.(목)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해당구청 행정지원과)
❍ 합격자발표 : 2022. 5. 24.(화) 예정(해당구청 행정지원과)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모집신청서 1부. 【붙임 1】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성남시 외 타 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조사 경력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됨. 2018년 1월 이후 경력에 한함.
❍ 전산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모집인원, 기간, 자격조건, 일정, 제출서류 등은 각 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조사원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 의무(본인부담)
❍ 타 기관 및 성남시 타구 중복접수 불가
❍ 사전 영상교육 수강 및 집합교육 참석 필수: 일시 별도통보
※ 교육불참 시 채용취소 및 향후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서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바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실업급여 수령중인 지원자는 선발되어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선발된 조사요원은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729-4753) 또는 구청 행정지원과
(수정구 ☏ 729-5033, 중원구 ☏ 729-6033, 분당구 ☏ 729-7034)
https://www.seongnam.go.kr/notice/publicNotice05.do?menuIdx=1000570&returnURL=%2F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