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0. 12:06ㆍ일자리정보
경찰병원 공고 2022 – 50 호
2022년 제4회 경찰병원 공무원 채용 공고 |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경찰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의무(직업환경의학과)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3.4.21.** |
진료2부 건강증진센터 |
약무 | 약무주사보 | 1명 | - | 약제과 |
공업 | 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총무과 시설관리팀 |
간호A | 간호서기 | 20명 | - | 간호담당관 |
간호B | 간호서기 | 1명 | - | 진료1부 비뇨의학과 |
의료기술A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진료1부 이비인후과 |
의료기술B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3.7.31.** |
진료2부 제2내과 |
의료기술C | 의료기술서기보 | 1명 | - | 진료1부 비뇨의학과 |
의료기술D | 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진료1부 재활의학과 |
간호조무 | 간호조무서기보 (일반임기제) |
2명 | 1년* | 간호담당관 |
위생 | 위생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간호담당관 |
행정 | 행정서기보 | 1명 | - | 의료경영기획실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가능
※ 한 개의 채용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의무(직업환경의학과) | ○ 건강증진센터 진료업무 - 작업성 또는 환경성 질환자의 치료계획 수립 및 진단 -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장의 근로자 및 일반인에게 유해 물질보호구 사용 및 관리방법, 응급처치 등을 교육 |
약무 | ○ 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 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 약품식별 및 조제관련 문의사항 질의응대 - 조제실 재고 확인 |
공업 | ○ 산업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 위험성평가 및 합동·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업무 -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
간호A | ○ 간호 업무 -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입원환자 간호 및 관리 - 물품 및 약품관리 등의 업무 수행 - 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간호 |
간호B | ○ 간호 업무 - 비뇨의학과 전담간호 업무 -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검사 준비 및 진행 보조 - 비뇨의학과환자 수술 보조 |
의료기술A | ○ 이비인후과 각종검사 업무 -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업무 - 전정기능검사 등 청력검사실 검사 업무 - 청력검사실 장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업무 |
의료기술B | ○ 심장검사 관련업무 - 심장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업무 - 심전도검사 등 심장검사 관련 업무 - 심장검사실 장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업무 |
의료기술C | ○ 비뇨의학과 검사업무 -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업무 - 요속도검사 등 비뇨의학과 제반업무 - 비뇨의학과 초음파장비 및 비품관리등 제반사항 |
의료기술D | ○ 물리치료실 제반업무 - 기본물리치료 업무 - 단순재활 및 전문재활재료 업무 - 물리치료실 장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 |
간호조무 | ○ 간호조무 업무 - 간호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 업무 보조 - 병동업무 보조, 이송 업무 - 입원환자 일상생활 보조 |
위생 | ○ 위생 업무 - 간호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업무보조 및 병동업무 보조 - 부서의 환경정리 및 위생관리 - 간호업무관련 이송업무 |
행정 | ○ 행정 업무 - 병원기획, 예산편성 및 배정 관련 업무 - 병원행정 및 국회관련 업무 - 책임운영기관평가등에 관한 사항 |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임용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출생자)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약무주사보, 공업주사보(일반임기제),
** 간호서기,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의료기술서기보, 의료기술서기보(일반임기제)
간호조무서기보(일반임기제), 위생서기보(일반임기제), 행정서기보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 제74조(정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 자격 요건 | |
① 의무(직업환경의학과)(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② 약무(약무주사보) | |
자격 | ○ 약사면허 소지자 |
③ 공업(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
자격·경력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경력자 〔관련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④ 간호A(간호서기) | |
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⑤ 간호B(간호서기) | |
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⑥ 의료기술A(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
자격·경력 |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청각사 관련업무 경력 |
⑦ 의료기술B(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
자격·경력 |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 근무 경력 |
⑧ 의료기술C(의료기술서기보) | |
자격 |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⑨ 의료기술D(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
자격 |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⑩ 간호조무(간호조무서기보 일반임기제) | |
자격 | ○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
⑪ 위생(위생서기보 일반임기제) | |
자격·경력 | ○ 해당사항 없음 |
⑫ 행정(행정서기보) | |
경력 |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직렬의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외 다른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행정업무(총무, 원무, 기획, 예산)경력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2.7.20.)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가능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1 참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붙임1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63,430천원 이상*(기타 수당 별도)
- 공업주사보(일반임기제) : 29,762천원~62,019천원*(기타 수당 별도)
-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 24,244천원~52,929천원*(기타 수당 별도)
- 의료기술·간호조무·위생서기보(일반임기제) : 43,694천원 이하*(기타 수당 별도)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위원은 2명 이상 위촉(외부위원 1/2이상 위촉)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은 3명이상 위촉(외부위원은 1/2이상 위촉)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
-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공업직의 경우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해 서류전형 합격인원 선발
응시인원 (선발예정인원 대비)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배수 |
선발예정 인원 5배수 | 공고된 응시기준 적합여부 | - |
5배수초과 - 10배수 이하 | 서류전형 평가항목 | 6배수 |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 7배수 | |
20배수 초과 | 8배수 |
○ 서류전형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을 판단 차등 점수 부여
※ 우대요건 : 별첨의 직무기술서 참조
※ 가산요건
1급(만점의 5%) | 2급(만점의 4%) | 3급(만점의 3%) |
4점 | 3.2점 | 2.4점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019.1.1.이후 실시된 시험) : 1급 ~ 3급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7.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2.7.20.(수) ~ 8.1.(월)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원서접수 | 2022.7.28.(목) ~ 8.1.(월) | 경찰병원 인사교육반(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합격자발표 | 2022.8.12.(금)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면접시험 | 2022.8.18.(목) | 경찰병원 신별관 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9.1.(목)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신규임용예정 | 2022. 9월 중 | 임용대상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경찰병원 홈페이지(http://www.nph.go.kr) 및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 접수기간 : 2022. 7. 28.(목) ~ 2022. 8. 1.(월) 08:30~17:30(마감일 소인분 기준)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등기접수 방법
-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채용담당자
우(05715)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신별관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방문접수 방법 : 경찰병원 신별관2층 총무팀 인사교육반
- 방문장소 : 경찰병원 총무팀 인사교육반(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신별관 2층)
- 평일 근무시간 08:30~17:30(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 기술서기관 : 10,000원, 약무·공업주사보 : 7,000원, 간호·의료기술서기 : 5,000원, 의료기술·간호조무·위생·행정서기보 : 5,000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서류 제출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다음의 경력증명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1부씩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발급자 연락처, e-mail 기재)
- 폐업회사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학사(전문학사)이상 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2-3400-1122)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 의무(건강증진센터) :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 약무 : 약제과(☎ 02-3400-1428)
· 공업 : 총무과 시설관리팀(☎ 02-3400-1190)
· 의료기술A : 이비인후과(☎ 02-3400-1275)
· 의료기술B : 심장검사실(☎ 02-3400-1229)
· 의료기술C : 비뇨의학과(☎ 02-3400-1561)
· 의료기술D : 물리치료실(☎ 02-3400-1353)
· 간호, 간호조무, 위생 : 간호담당관(☎ 02-3400-1382)
- 행정 및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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