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2. 7. 20. 08:58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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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2-842호】

 

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9.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2. 모집기간: 22. 7. 25.(월) ~ 7. 29.(금) 09:00~18:00

3. 사업기간: ‘22. 9. 5.(월) ~ 11. 25.(금)

4. 모집인원: 65

5. 신청장소: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6.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중구민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인 자

○ 청년사업 참여자(만34세<1987.9.5.이후 출생> 이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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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5% 범위
2,333,774
(120% 범위)
2,119,055
2,726,555
3,328,702
3,915,934
4,48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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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재산(주택,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 가구 120%) 초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중복참여자 또는 사업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 2022년 제1·2단계 공공근로사업, 상·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전포기자 및 2021년~2022년 사업 중도포기자
○ 1세대 2인 참여자 (단,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단, 휴학생 및 야간대, 방통대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연속하여 공공일자리사업 3회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단, 청년사업 참여자의 경우 예외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는 허용)
○ 아동·청소년 관련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중인 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결과 근무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20~2022년 공공일자리사업 불성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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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 배제 대상자

 

8. 제출서류

<필수사항> (서식은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신분증 ② 구직신청서

③ 공공근로사업 사업신청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세대원 도장(서명) 필수(정보제공 동의용)

<선택사항>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 증명서류 제출시 가점 인정)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가정 ▴여성세대주(가장):남편이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재산 4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노숙자

 

9. 선발기준

○ 재산, 소득(건강보험료),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 등 고려 요소별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의해 선발

 

10. 임금 및 근무조건

○ 임 금 : 시급 9,160원, 주․월차 수당, 간식비 등(5,000원/일) 지급

○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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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급
근로시간
근무일수
월 평균 임금
(만근시)
비 고
65세 미만
9,160
35시간 이하 (1 7시간)
5
170만원 정도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금
공제전 임금
65세 이상
9,160
15시간 이하
(1 3시간)
5
8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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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특성 상 주말근무, 주·중휴무 실시할 수도 있음

○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1. 선발통보 : ‘22. 8. 31.(수) 예정

►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오류기재 등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12. 문 의 처 : 일자리기업과(☎290-4463) 및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13. 유의사항

 선발자가 사업투입 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 포기 시, 향후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배제 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 각종 구비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 허위, 작성 미흡(건강보험료 납부자 누락 및 오류)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발급 가능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시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가구소득 인정액 변동으로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동 복지담당자와 필히 상담 후 접수

 

○ 예산 및 사업부서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내용, 인원, 근무시간 등 변동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됨.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 규정을 준용함

 

 

울산광역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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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unggu.ul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