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 7. 19. 22:25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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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 공고 제2022-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재유행 대비 보건소 코로나 19대응 업무(역학조사) 및 코로나 19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사상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계약)기간 담 당 업 무
코로나19 대응업무
(기간제근로자)
3명 2022.8.1. ~ 2022.10.31
(예산범위내 조정가능)
❍ 코로나19대응 업무
-역학조사 지원 및 전화 상담
❍ 부서장 지시업무
❍ 기타 코로나 19 관련 업무


2. 근무조건
가. 보 수 액 : 250만원/월 (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나. 근무기간 : 2022.8.1.~2022.10.31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일요일 중 5일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일 또는 급여의 1.5배 지급)
라. 근 무 처 : 부산광역시 부산사상구보건소
마. 복 무 :「부산광역시 부산사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보건소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사상구거주자(공고일 현재 사상구에 주소를 둔 사람) 우대
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4. 채용절차
가. 채용공고
○ 공고기간: 2022.7.19.(화)~2022.7.25.(월)▶ 7일간
○ 공고장소: 사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사람인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7.19.(화)~2022.7.25(월)
※ 단, 접수기간 내 접수자가 없거나 부적합할 경우 채용 시까지 기간 연장
○ 응시원서 접수처: 사상구보건소 4층 감염병관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평일 근무시간(09:00~18:00까지) 내에 제출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서식1>
○ 이력서 1부 <서식2>
○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4>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6>
○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7>
○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2배수
◌ 결과 통보: 2022. 7. 26(화) ▷ 합격자 개별 통보
2)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역량 종합평가
◌ 일 시:  2022. 7. 27(수) 14:00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장 소: 사상구보건소 보건소장실
◌ 면접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할 경우
   ➠ ➀ 다자녀 ➁ 부양가족수 ➂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 단, 면접인원이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심사 생략 가능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2. 7. 28(목)  ▷ 합격자 개별 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 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사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상구보건소 보건행정과(051-310-48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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