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9. 08:09ㆍ일자리정보
[법제처 공고 제2022-118호]
법제처 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채용예정
직 급
|
인원
|
담당업무
|
임용
예정 부서
(근무지)
|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 공용차량 운행
○ 공용차량 유지ㆍ관리
○ 차량출입관리 및 행사운영 지원 등 기타 행정 지원
|
운영지원과
(세종시)
|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다만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요건(응시자격 등)
□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하며, 최종시험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예정)의 경우 응시 불가, 국내자격증에 한함)
□ 응시요건 : [별첨 1] 채용예정직위 응시요건 참조
※ 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 운전직무 근무경력(경력증명서로 증빙되는 경력에 한해 인정)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한 후, 2년 이상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운전 경력
*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인승), 근무형태(전임여부 등) 반드시 기재 요망
-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법규 준수 여부(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전체기간 조회필수)
-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 해당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포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사무자동화 자격증
* 해당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1급만 인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개별면접)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7. 18.(월) ~ 7. 28.(목)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법제처 운영지원과(우편번호 30102) 인사담당자 앞
○ 접수방법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택배․퀵서비스, 인터넷 접수 등을 활용한 접수 불가, 우편 봉투에 ‘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2022. 8. 10.(수) 예정
○ 면접시험 예정일 : 2022. 8. 17.(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9. 1.(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 경력 및 자격은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구분
|
연번
|
제출자료
|
참고사항
|
필수
|
1
|
응시원서 1부
|
․ 별지서식 제1호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필수
|
2
|
응시자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1부
|
․ 별지서식 제2호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
3
|
이력서 1부
|
․ 별지서식 제3호
* 경력을 가능한 상세 기재하되,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
|
필수
|
4
|
자기소개서 1부
|
․ 별지서식 제4호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별지서식 제5호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별지서식 제6호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
7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별지서식 제7호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
8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
필수
|
9
|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①운전면허 경력, ②법규위반, ③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기간으로 조회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24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 혹은 일부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운전면허 발급일자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필수
(남성)
|
10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권고)
|
선택
|
11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경력이 미인정 될 수 있음.
※ 폐업회사: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및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①~④ 모두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권고)
* 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업한 경우 상기 폐업회사에 준하여 서류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근무형태(전임/비전임 등)에 따라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증명서 상 근무기간(연월일), 담당업무, 운행차종(인승), 근무형태(전임여부 등)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미인정 될 수 있음 * 별지서식 8호 경력증명서 양식 참조․활용
․ 비전임 근무 시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필요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
․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22.07.28) 기준으로 산정
|
선택
|
12
|
채용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 사무자동화 자격증 등
* 우대요건과 관련없는 자격증 제출 자제 요청(채용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음)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비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 서명란에 자필서명 필수
* 구분란에 필수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필수서류 일부제출 또는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2년 9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한계액 : ∼43,694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일정 급여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업무 환경은 윈도우 기반 PC
○ 고용보험 가입대상(「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가입가능
9.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원서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 자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동 전형의 채용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청구서(별지 9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메일주소 : hyperion812@korea.kr, 청구기간 : 22.09.01 ~ 22.10.01.
○ 문의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 044-200-6530)
'일자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워터운영관리] 2022년 경영직 및 안전보건관리자 채용공고 (~08/01) (0) | 2022.07.19 |
---|---|
2022년 2차 일반정규직/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07/28) (1) | 2022.07.19 |
2022년 3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0) | 2022.07.19 |
2022년 코로나19 대응 및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7.18 |
광명시보건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간호사(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 공고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