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1. 12:06ㆍ일자리정보
1. 채용부문
고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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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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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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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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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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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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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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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돌봄대상자 포괄적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방문
건강상태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 자문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 교육 등 직접서비스 제공 건강돌봄 서비스 관련 의료 물품 관리
보건소 내 기타 제반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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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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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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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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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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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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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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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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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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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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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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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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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 가능한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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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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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사, 간호사) : 결격사유(아동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 해당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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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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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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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 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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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2) 경력사항 및 서류 준비완성도 등에 따라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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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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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아동학대 및 성범죄전력자 관련 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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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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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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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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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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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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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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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11.(월)
~ 7. 21.(목)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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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관악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이메일접수 : inhwa41@ga.go.kr
증빙서류 등도 접수 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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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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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22.(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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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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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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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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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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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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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27.(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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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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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미제출 ·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면접장소 도착
4. 우대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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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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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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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면허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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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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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 근무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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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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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으며 상시 운전 가능한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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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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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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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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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서류전형 점수에 5점, 면접점수에 5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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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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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첨부1), 표준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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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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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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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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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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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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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2. 8. 1.(월)
* 근무기간: ‘22. 8. 1.∼ ’22.12.31. (※근무기간은 예산범위에 따라 연장가능)
○ 보수수준: 월 기본급 2,300천원 / 급식비 월 최대 140천원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시비보조금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 근무 장소: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5층)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관악구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79-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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