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 17:04ㆍ카테고리 없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 175호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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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채용인원
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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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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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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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예정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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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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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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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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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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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면접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우대 및 가점요건(※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자에 한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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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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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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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ㅇ 준고령자 및 고령자(만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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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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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지원대상자(5~10%), 저소득층(5%), 장애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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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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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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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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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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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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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 조건
가. 신 분 : 공무직 근로자*
*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
나. 근무기간 : 채용일 ~ 정년시(만 60세)
다. 근무장소 및 근무형태 :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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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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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예정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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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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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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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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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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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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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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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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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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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16시
(휴게 1시간,
주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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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수지급 : 국토교통부 근로자 보수기준 적용(호봉제)
채용예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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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22.1호봉 기준, 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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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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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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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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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지급액은 근무상황(연장․야간 등), 호봉(별도 산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복리후생 : 명절상여금, 복리후생비, 4대보험 가입 등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채용 예정 직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구비 여부 등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5명)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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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합격자 발표 : ‘22.6. 8.(수), 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입증자료(우대․가산 증빙 등)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무효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국가관 및 준법의식,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논리성, 예의·품행, 발전 가능성 등 역량 종합적 평가
ㅇ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합격(예정)자 결정
ㅇ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야 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ㅇ 면접시험 일자 : ‘22.6.10.(금), 국토지리정보원
다. 합격(예정)자 발표 : ‘22. 6. 13(월), 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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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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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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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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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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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20.(금)∼5.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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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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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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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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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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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원서교부 : 우리 원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2. 5.20.(금)~‘22.5.30.(월) 18:00까지(※ 기한엄수)
※ 접수마감일 소인분 및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게 인정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현장 배포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ㅇ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근로자 채용담당
ㅇ 이메일 : sja50216@korea.kr
※ 메일제목 :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응시원서 제출_000(성함)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ㅇ (별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ㅇ (별지 2) 응시원서 1부.
ㅇ (별지 3,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별지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나. 개별사항 (※ 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메일)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불가함.
* 서류 접수시, 응시자에게 접수사실을 지체없이 고지 예정(SMS, 메일 등)
나. 제출 서류의 미비,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시험 무효처리(계약해지 등) 될 수 있음.
다. 합격(예정)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완료한 후 채용예정이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등 사유 발생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동안 보관 예정이며,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예정.
바. 우편 제출 응시자에 한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에 본인에 한해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기관이 부담 예정(등기우편 限).
※ 제출서류 반환 청구 : [별지 7]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기간 내 접수처 제출
사. 해당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