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공고입니다

2022. 5. 19. 14:35카테고리 없음

728x90

 

김포공항세관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세관 공고 제2022 - 1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공고

 

2022년도 제1회 김포공항세관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519

김 포 공 항 세 관 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직 종 인 원 업무 내용
공무직 근로자
(그린캡)
1 포국제공항 출입국 여행자 일본어 통역
여행자 안내 등 세관업무 관련 서비스 지원

 

 

 

2 근무 조건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시간 : 격일 교대근무(11:0023:00, 익일 휴무)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년 규정 적용)

기본급 : 1,914,440*(제세 및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보수는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그 밖에 수당 등으로 하되 세부지급액에 대하여는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업무매뉴얼에 따른다.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자격(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74(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일본어 자격증(JLPT, JPT, SNULT, FLEX) 소지자로 일본어 통역 가능한 자

- JLPT N1, JPT 891, SNULT 270, FLEX일본어 900점 이상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관련 분야(일본어 통역 및 번역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일본어) 소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일본) 구성원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5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어 동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포함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4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면접시험 평가항목
국가관 및 사회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수행 능력

 

각 평가항목마다 (5)’(3)’(1)’로 평가하여 각 면접 위원 평정점수의 합계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내 용 방 법 일 자
시험공고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22.5.19()5.27()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22.5.19()5.27()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22.5.30()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장소 공고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22.5.31()
2차 시험 면접 시험 ‘22.6.7()
최종합격자 발표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22.6.9()
채용등록 방문 및 우편(신체검사서·신원진술서 등 제출) ‘22.6.10()6.16()
5 채용 일정

 

* 공고방법 : 김포공항세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2. 5. 19() 5. 27() 18:00

 

. 접수처 및 방법

접수처 : () 075005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공항동 1373번지) 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채용담당(문의사항 : 02-6930-490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공무직(그린캡) 채용이라고 표기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1<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1<별지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록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요망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수급자,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공정채용 확인서 1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필 혹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공고

 

2022년도 제1회 김포공항세관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519

김 포 공 항 세 관 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직 종 인 원 업무 내용
공무직 근로자
(그린캡)
1 포국제공항 출입국 여행자 일본어 통역
여행자 안내 등 세관업무 관련 서비스 지원

 

 

 

2 근무 조건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시간 : 격일 교대근무(11:0023:00, 익일 휴무)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년 규정 적용)

기본급 : 1,914,440*(제세 및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보수는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그 밖에 수당 등으로 하되 세부지급액에 대하여는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업무매뉴얼에 따른다.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자격(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74(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일본어 자격증(JLPT, JPT, SNULT, FLEX) 소지자로 일본어 통역 가능한 자

- JLPT N1, JPT 891, SNULT 270, FLEX일본어 900점 이상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관련 분야(일본어 통역 및 번역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일본어) 소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일본) 구성원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5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어 동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포함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4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면접시험 평가항목
국가관 및 사회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수행 능력

 

각 평가항목마다 (5)’(3)’(1)’로 평가하여 각 면접 위원 평정점수의 합계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내 용 방 법 일 자
시험공고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22.5.19()5.27()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22.5.19()5.27()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22.5.30()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장소 공고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22.5.31()
2차 시험 면접 시험 ‘22.6.7()
최종합격자 발표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22.6.9()
채용등록 방문 및 우편(신체검사서·신원진술서 등 제출) ‘22.6.10()6.16()
5 채용 일정

 

* 공고방법 : 김포공항세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2. 5. 19() 5. 27() 18:00

 

. 접수처 및 방법

접수처 : () 075005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공항동 1373번지) 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채용담당(문의사항 : 02-6930-490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공무직(그린캡) 채용이라고 표기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1<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1<별지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록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요망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수급자,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공정채용 확인서 1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필 혹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