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 14:35ㆍ카테고리 없음
김포공항세관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세관 공고 제2022 - 1호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공고
2022년도 제1회 김포공항세관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김 포 공 항 세 관 장
1 | 채용 직종 및 인원 |
직 종 | 인 원 | 업무 내용 |
공무직 근로자 (그린캡) |
1명 | ㅇ 김포국제공항 출입국 여행자 일본어 통역 ㅇ 여행자 안내 등 세관업무 관련 서비스 지원 |
2 | 근무 조건 |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 격일 교대근무(11:00~23:00, 익일 휴무)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년 규정 적용)
❍ 기본급 : 월 1,914,440원*(제세 및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보수는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그 밖에 수당 등으로 하되 세부지급액에 대하여는「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업무매뉴얼」에 따른다.
3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 응시자격(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일본어 자격증(JLPT, JPT, SNULT, FLEX) 소지자로 일본어 통역 가능한 자
- JLPT N1, JPT 891점, SNULT 270점, FLEX일본어 900점 이상
□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관련 분야(일본어 통역 및 번역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일본어) 소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일본) 구성원
❍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어 동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포함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4 | 시험 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면접시험 평가항목】 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업무수행 능력 |
❍ 각 평가항목마다 ‘상(5점)’・‘중(3점)’・‘하(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 위원 평정점수의 합계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내 용 | 방 법 | 일 자 |
시험공고 | -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 ‘22.5.19(목)~5.27(금) |
원서접수 | - 방문 및 우편접수 | ‘22.5.19(목)~5.27(금) |
1차 시험 | - 서류전형 심사 | ‘22.5.30(월)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장소 공고 |
-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 ‘22.5.31(화) |
2차 시험 | - 면접 시험 | ‘22.6.7(화) |
최종합격자 발표 | -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 ‘22.6.9(목) |
채용등록 | - 방문 및 우편(신체검사서·신원진술서 등 제출) | ‘22.6.10(금)~6.16(목) |
5 | 채용 일정 |
* 공고방법 : 김포공항세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재
6 |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5. 19(목) ∼ 5. 27(금) 18:00
나.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우) 075005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공항동 1373번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채용담당(문의사항 : 02-6930-490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공무직(그린캡) 채용”이라고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⑦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록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요망
⑧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수급자,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⑫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필 혹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공고
2022년도 제1회 김포공항세관 공무직 근로자(그린캡)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김 포 공 항 세 관 장
1 | 채용 직종 및 인원 |
직 종 | 인 원 | 업무 내용 |
공무직 근로자 (그린캡) |
1명 | ㅇ 김포국제공항 출입국 여행자 일본어 통역 ㅇ 여행자 안내 등 세관업무 관련 서비스 지원 |
2 | 근무 조건 |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 격일 교대근무(11:00~23:00, 익일 휴무)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년 규정 적용)
❍ 기본급 : 월 1,914,440원*(제세 및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보수는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그 밖에 수당 등으로 하되 세부지급액에 대하여는「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업무매뉴얼」에 따른다.
3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 응시자격(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일본어 자격증(JLPT, JPT, SNULT, FLEX) 소지자로 일본어 통역 가능한 자
- JLPT N1, JPT 891점, SNULT 270점, FLEX일본어 900점 이상
□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관련 분야(일본어 통역 및 번역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일본어) 소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일본) 구성원
❍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어 동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포함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4 | 시험 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면접시험 평가항목】 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업무수행 능력 |
❍ 각 평가항목마다 ‘상(5점)’・‘중(3점)’・‘하(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 위원 평정점수의 합계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내 용 | 방 법 | 일 자 |
시험공고 | -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 ‘22.5.19(목)~5.27(금) |
원서접수 | - 방문 및 우편접수 | ‘22.5.19(목)~5.27(금) |
1차 시험 | - 서류전형 심사 | ‘22.5.30(월)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장소 공고 |
-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 ‘22.5.31(화) |
2차 시험 | - 면접 시험 | ‘22.6.7(화) |
최종합격자 발표 | - 김포공항세관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 ‘22.6.9(목) |
채용등록 | - 방문 및 우편(신체검사서·신원진술서 등 제출) | ‘22.6.10(금)~6.16(목) |
5 | 채용 일정 |
* 공고방법 : 김포공항세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재
6 |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5. 19(목) ∼ 5. 27(금) 18:00
나.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우) 075005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공항동 1373번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채용담당(문의사항 : 02-6930-490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공무직(그린캡) 채용”이라고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⑦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록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요망
⑧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수급자,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⑫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필 혹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