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7. 11:53ㆍ일자리정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990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사무 관련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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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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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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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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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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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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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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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관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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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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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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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3.4.(약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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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관리 및
자격요건 유지관리 사무
(유치업 등록 관련 민원처리 및 실적보고, 행정처분 등)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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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기준
❍ 4년제 학사 이상의 보건, 의료 또는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 보건·의료 직종 또는 의료관광업 관련 분야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 및 오피스(한글, 엑셀 등) 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22. 8. 1 ~ ’23. 4. 30.(약 9개월)
※ 지방이양사무의 한시적 지원 성격으로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월~금 09:00~18:00)
❍ 급여기준: 월 3,495,000원
※ 참 고: 4대 보험 가입, 교통비, 급식비 등 수당 급여에 포함됨(가족수당 미포함)
❍ 고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
5.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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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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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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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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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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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6.(수)~7.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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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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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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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6.(수)~7.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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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자우편 접수
(songyi94@seoul.go.kr)
☎ 2133-7554 (담당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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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15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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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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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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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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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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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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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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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시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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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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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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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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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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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6.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1부. (필수)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수)
(5)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본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시 불인정)
- 단,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이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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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서명누락 유의)
7.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우편· Fax 접수는 받지않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명누락 및 증명서류 미비 유의)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반환 청구 시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2133-7554, 7529 (담당자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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