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 11:25ㆍ일자리정보
창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21호
2022년 제1회 창원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2022년 제1회 창원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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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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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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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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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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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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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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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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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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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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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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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
◦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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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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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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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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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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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 비위 예방대책 수립과 실시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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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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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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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 국회 및 중앙부처 교섭
◦ 관광사업 투자·관광객 유치
◦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사관리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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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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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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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창원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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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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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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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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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하단 법령 외 기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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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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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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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별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2부시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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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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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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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소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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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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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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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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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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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준
|
공 무 원
|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인
|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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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요건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국내외 연구소, 학계, 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 수상
경력 또는 도서 저술 및 연구논문 발표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 행정, 정무, 대외협력 등, 제2부시장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력
◦ 감사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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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 :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위 ②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다.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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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무소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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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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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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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소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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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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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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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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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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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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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준
|
공 무 원
|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6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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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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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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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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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국내외 연구소, 학계, 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 수상
경력 또는 도서 저술 및 연구논문 발표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 정치, 정무, 행정, 경제, 투자유치, 대내외협력, 홍보 등 서울사무소장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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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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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차 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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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및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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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복무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임용일은 2022년 8월중 예정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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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 액 (천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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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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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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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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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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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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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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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4호
|
-
|
63,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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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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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8
|
47,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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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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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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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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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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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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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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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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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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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월)
~ ‵22.07.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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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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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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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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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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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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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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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갈등관리
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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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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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반드시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참고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방문접수 : 09:00~18: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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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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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 유 효 일 :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
‣ 응시수수료 : 우체국 방문‘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기타사항
- 등기우편은 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055-225-2809)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창원시 알림톡(카카오톡) ※ 수신불가시 문자메시지 통보]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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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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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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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1부
- 제출 여부 표시
◦ 응시원서([별지2호]) 1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창원시수입증지-창원시청 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인지 적용 불가
◦ 이력서([별지3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관련분야만 작성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기재금지
◦ 자기소개서([별지4호], A4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A4용지 3매 내외) 1부
-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7호]) 1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8호])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동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학력증명서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응시분야 관련(해당) 분야 경력증명서(근무지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1부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분량이 많을 경우,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를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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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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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내부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기록되었음이 확인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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