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기간제근로자(간호사)채용 정보

2022. 7. 1. 08:2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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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2-19 호

 

 

2022년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3차)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에서는 2022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추가(3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

 

동 래 구 보 건 소 장

 

1. 채용 내용

가. 자격분야: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에 따른 간호사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채용 기준을 갖춘 자

 

나. 채용기준

분 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국가결핵관리사업
1명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동래구 구민
유경력자(의료기관/보건소)
전산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근로기간: 2022. 8. 1. ~ 2022. 12. 31.(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나. 기 본 급: 월급 240만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다. 근로시간

1) 1일 8시간(09:00~18:00)

2) 주 5일 근무(공휴일 및 국경일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3)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

라. 근무장소: 동래구보건소 제2진료실 등

마. 복 무:「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간제 근로자 복무 규정」에 의함

바. 근로내용

1)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업무: 노인 및 결핵고위험군 결핵검진 및 관리 등

2) 결핵환자 등록 관리 등 결핵관리사업 관련 전반 지원

3)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사. 문 의: 동래구보건소 1층 제2진료실(☎051-550-6782, 6786)

 

3.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2022. 7. 1.(금) ~ 7. 13.(수) ▷13일간

나. 접수장소: 동래구보건소 1층 제2진료실(☎051-550-678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우편접수 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표준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1~3 참고),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2) 경력 증명서, 전산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3)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4. 채용방법: 공개채용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1) 심사방법: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2) 서류접수 인원과 채용 인원이 같을 경우, 별도 면접 없이 서류 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7. 14.(목) 서류 합격자만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시: 2022. 7. 15.(금) 14:00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장소: 동래구보건소 4층 치매안심센터 소회의실

3) 심사방법: 면접전형 심사표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4) 동점자의 경우 2차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5) 최종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포기,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선발함.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7. 18.(월)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건강검진 결과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유선 연락 불능, 응시자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 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 별도 통지 예정)

사.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제4조에 따라 반환 청구(확정된 최종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1)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2) 반환 청구 채용서류는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전달) ▶시행령 제2조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법 제11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051-550-6782)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