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채용공고(안심일자리사업)

2022. 5. 17. 12:3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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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702호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16.

노 원 구 청 장

 

1
모 집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 모집인원 : 222명(153개 사업)

○ 신청기간 : 2022. 5. 18.(수) ~ 5. 25.(수)〔주말제외09:00~18:00]

○ 근무기간 : 2022. 7. 1.~ 2022. 12. 20.(5개월 20일)

○ 사업내용 : 붙임의 사업목록 참조

※ 청년사업의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인자(1982.7.1.이후 출생)만 지원가능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9,160원, 식비 5,000원 별도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2
신 청 자 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노원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또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3
모집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5.18.(수)~5.25.(수)〔주말제외09:00~18:00〕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노원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③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④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일자리상담센터(2116-3507)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가능

⑤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및 가족, 결혼이주여성

· 여성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자격 또는 경력·능력 증명서(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소득 · 재산 및 기타 가점 대상을 합산하여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2.6.27.(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기 타 사 항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상 타사업 희망 체크 시 희망사업(시간조정 포함) 외 배치 가능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2116-3476)

사업상세 문의는 붙임2)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계획 상 부서 담당에게 문의

 

붙임 1.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각 1부.

2.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