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7. 12:39ㆍ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702호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16.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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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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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 모집인원 : 222명(153개 사업)
○ 신청기간 : 2022. 5. 18.(수) ~ 5. 25.(수)〔주말제외09:00~18:00]
○ 근무기간 : 2022. 7. 1.~ 2022. 12. 20.(5개월 20일)
○ 사업내용 : 붙임의 사업목록 참조
※ 청년사업의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인자(1982.7.1.이후 출생)만 지원가능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9,160원, 식비 5,000원 별도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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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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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노원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또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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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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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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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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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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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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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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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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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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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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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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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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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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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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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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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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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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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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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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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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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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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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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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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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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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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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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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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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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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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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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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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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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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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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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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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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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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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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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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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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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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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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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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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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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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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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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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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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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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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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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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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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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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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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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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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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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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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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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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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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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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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5.18.(수)~5.25.(수)〔주말제외09:00~18:00〕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노원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③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④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일자리상담센터(2116-3507)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가능
⑤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및 가족, 결혼이주여성
· 여성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자격 또는 경력·능력 증명서(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소득 · 재산 및 기타 가점 대상을 합산하여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2.6.27.(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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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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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상 타사업 희망 체크 시 희망사업(시간조정 포함) 외 배치 가능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2116-3476)
※ 사업상세 문의는 붙임2)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계획 상 부서 담당에게 문의
붙임 1.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각 1부.
2.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