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7. 11:00ㆍ카테고리 없음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98호
제대군인 창업상담사(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창업상담사(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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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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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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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분야(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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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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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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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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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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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사
(선임상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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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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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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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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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관련 교육 및 전문상담, 창업지원자 사후관리, 창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귀농·귀촌 등 창업지원 업무 전반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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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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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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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응시자격(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정년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373호, 2021.6.29.)」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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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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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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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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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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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상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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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아래의 사람
- 관련(경영․경제)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9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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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분야 경력 : NCS창업상담 분야의 경력
다. 우대사항(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에 체크 표기)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자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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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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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 국가보훈처 공무직근로자(근로기준법 및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적용)
나.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다.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정년(또는 계약해지 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거쳐 공무직으로 채용
라. 보 수 : 기본급 월 2,695천원 ※ 기존 근무경력은 인정(산정)하지 않음
(식비, 자격증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사회보험료(자기부담금)는 월 보수총액에서 공제
바. 근 무 지 : 국가보훈처 ※ 주소지 : 세종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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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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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공통 응시자격 및 기본자격 요건 충족 시 합격)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 선발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평정요소
① 관공서 근로자로서의 정신 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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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시험 전형 기준
- 5개 항목의 평정 요소마다 별도의 점수 부여
- 배점방법 : 각 평정 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여 15점 만점 배점
2) 합격결정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 장애인, 시험위원의 심사 결정자 순으로 함
-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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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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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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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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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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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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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화)
~ 5.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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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09:00~18:00) 또는 등기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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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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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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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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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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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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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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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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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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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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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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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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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훈처 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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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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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2. 5. 24.(화) ~ 5. 30.(월)
나. 원서교부 : 채용공고 아래의 붙임 서식(서식1~서식5) 다운로드 활용
다. 접 수 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창업상담사 채용 담당자 앞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30113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봉투에 ‘창업상담직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도착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번호는 핸드폰 문자로 발송함)
※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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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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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서식(서식1~서식5) * 붙임 다운로드 활용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나. 직무관련 자격증(기본자격 요건 자격증) 사본 1부.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상 근무경력 확인용) 1부.
라. 관련 학위 증명서(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기 사본 등) 사본 1부.
마. 직무관련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간, 직급(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업무가 불명확하거나 경력증명서, 경력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예시) 근무기간 : 2020.1.15.∼2022.1.3.(1년 0개월 16일), 직급(직위): 팀원, 담당업무: 창업상담
-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입사지원서 상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상 발급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 팩스 등)가 표기되도록 발급
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체크(증명서 생략)
사.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확인 용도)
* ‘가~다’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라~사’는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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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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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6)를 작성하여 서류반환 청구 요청 가능(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전형 과정 중 부정이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추후 서약서 징구 예정
마.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 3개월은 수습근무 기간이며 수습근무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습기간 중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채용 검증 등을 위해 지원자에게 소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