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희망구구단」참여자 모집합니다

2022. 6. 27. 16:0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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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2 - 1784호

 

 

「2022년 하반기 희망구구단」참여자 모집 공고

광주시에서는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희망구구단」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

광 주 시 장

○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희망구구단

○ 모집내용 및 인원 : 세부모집(안) 참조

○ 모집기간 : 2022. 7. 1.(금) ∼ 7. 13.(수)

○ 근무기간 : 2022. 8. 1.(월) ∼ 11. 30.(수) / 4개월

○ 선발확정 : 2022. 7. 27.(수) 예정.(선정된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여자격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있는 자로서(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참여자 선발 배치 특이 사항

- 각 사업별 참여요건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세부모집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기준

- 2022년 #광주시 #생활임금 (시간당 10,180원) 적용

- 지급방식 : 매월 5일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 4대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수당(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월차) 적용 / 그 외 수당없음)


<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 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이상)
③ 2년 이내에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7일 이상의 입원이나 14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시),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④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⑦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⑨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⑩ 기타 광주시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제출서류

- 희망구구단 신청서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든세대원 납부확인서 각 1부.)

※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기타 증빙서류(가중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선발기준

- 각 사업별 지원자를 토대로 점수 배정 후 높은 점수 획득자 순 선발

- 고려요소별 점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사업참여횟수(최근3년) → 부양가족 → 재산여부 → 소득기준 순서에 따라 선발

- 특정 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의동의를 구하여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 가능

-미 계약자 및 중도 포기자 발생시 사업의 연속성 및 참여자의 신속한 고용을 위해 동일 사업에 한해 예비사업 희망자(차 순위자)의동의하에 사업에 배치할 수 있음.

○ 기타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인원 미달 시 선발기준 완화를 통한 차순위 근로자 채용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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