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고 일반직공무원(전산주사보)채용 공고 알림

2022. 5. 17. 10:5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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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고 제2022-17호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전산주사보) 채용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 업무

 

직 렬
직 급
인 원
담당 업무
전산
전산주사보
(전산7급)
1명
o 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업 관리
o 지능형 등 각종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 관리
o 전자헌법재판센터 및 홈페이지 등 대국민 시스템 운영 관리
o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포함) 제도 및 시스템 운영

 

2

응시 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채용직급
자격요건
전산주사보
(전산7급)
1. 자격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정보기술 직무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정보기술 직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기업체 등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ㆍ컴퓨터공학 및 전산관련 학과 전공자
ㆍAI(인공지능), Java 등 프로그래밍, SW 개발, 정보화 사업관리, 빅데이터, 정보보호, ITSM 구축‧운영 분야 경력자

【관련 분야】1페이지 ‘담당 업무’ 참고

【자격증 종류】
<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등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등

2.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시험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3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5. 17.(화) ∼ 5. 26.(목)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등기‧전자우편 등 접수불가

 

○ 원서접수 시 접수료(7,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2. 6월 초
2022. 6월
초 ∼ 중순
2022. 6월 중순
2022. 6월 중순 이후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업무 기초능력, 전문성, 업무 역량, 자질 및 발전가능성,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가. (필수) 자기소개서 1부(양식 별첨)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수료자 포함)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추가 제출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필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 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마. (해당자)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해당자)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사. (해당자) 그 외 자격증 사본

 


< 기 타 사 항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사항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③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파일 등록’ 단계에서 등록할 것)

 

6

유의사항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