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본부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정보

2022. 6. 22. 07:43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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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 공고 제2022-8호

 

남북회담본부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공무직 (사서보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6월 22일

남북회담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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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직무
공무직(사서보조)
1명


• 회담사료 및 일반자료 관리
• 도서분류 및 DB 구축을 위한 정리 업무
• 자료실 열람서비스 제공 업무
• 회담운영연락과 업무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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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법령

○ 통일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통일부 예규 제64호)

 

 

3. 채용일정

가. 심사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22. 6. 22.(수) ~ 7. 4.(월)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7. 8.(금) 예정

○ 면접시험 : 2022. 7. 12.(화)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7. 14.(목) 예정

○ 임용 : 2022. 8월초 예정

나. 참고사항

 상기 일정은 시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일정은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게시판에 공고

*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 http://dialogue.unikorea.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남북회담본부홈페이지 및 개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통보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6. 22.(수) ~ 7. 4.(월) 18:00까지

※ 시간 초과 시 불인정(이메일 도착기준, 발송 시간 기준 아님 주의 요망)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제출은 불인정

다. (접 수 처)hjball@korea.kr

※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유선 또는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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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처 : hjball@korea.kr
* 온라인 접수 및 첨부파일(압축) 제목은 “남북회담본부 지원서(성명)”으로 명기하여 제출
- 양식 준수 요망, 서류 일체 모두 출력하여 스캔 후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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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화) 18:00까지휴대전화 문자로 접수번호(응시번호)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일시까지 미통보시 채용 담당자(02-2076-1045)에게 확인 바람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가능

○ 응시연령 :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만19세 이상으로 공무직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역사항 : 남자의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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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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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요건

○사서자격증 소지자(※준사서 이상)

□ 우대 사항

가. 응시자격 요건의 상위자격증 소지자

나.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경력증명서는 실제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다. 통일·북한관련 기관 업무 경험자

라. 기록관리 업무 경험자

마. 정보기술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소지여부 및 등급별 차등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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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워드프 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자격증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복수 소지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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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가산

-관련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7.4.)을 기준으로 판단

 

6. 근무조건

 (정 년)만 60세(해당연도 도래 시 12월 31일 기준)

 (근무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근무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

- 월~금 09:00~18:00(토요일, 공휴일 휴무)

 (보수조건)* 세액 공제 전 금액

- 월 기본급 200만원 내외(식대 포함)

-연장근로 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4대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시 가입)

 

7.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 분야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자격 충족 여부를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가산요건 등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 응시인원이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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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요소]
-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채용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방식]
-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개별면접 혹은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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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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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 항목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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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제출서류

○ 【필수】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필수】응시원서 1부

○【필수】이력서 1부

○【필수】자기소개서 1부

○【필수】직무수행 계획서 1부

○【필수】응시자격요건 자격증사본 1부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수】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해당자】우대요건 자격증 1부

○【해당자】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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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담담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분야 직무를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시간제), 등을 정확히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함
※ 업무의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 종사한 경력을 우선 고려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합격자는 추후 서류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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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단, 온라인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합격자는 추후 서류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자격증과 추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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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유의) 사항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개시일(2022년 8월초 임용 예정)에 근무가가능하여야 합니다.(근무 불가능 시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않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통일부와 그 소속기관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준용 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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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높이 조절
 원서접수 및 채용절차 관련
 근무조건 관련
(근무시간, 보수 등)
회담운영연락과 채용담당자
(☎ 02-207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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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근무시간 내 문의 가능(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