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7. 12:08ㆍ일자리정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제2022-722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공무직채용시험재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 년 6 월 16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채용분야및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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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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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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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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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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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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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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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 기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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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당해시험의면접시험최종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직관리규정제10조(채용결격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무직으로채용될수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이규정에따른징계로해고처분을받은때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무원이될수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이
지나지아니한사람
4.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6의2.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
범한사람으로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지나지
아니한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공무직단체협약제19조(정년)조합원의정년은만60세가되는해의12월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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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조의3(의료급여관리사의자격등)
①법제5조의제2제2항에따른의료급여관리사(이하“의료급여관리사”라한다)는「의료법」제2조에따른의료인으로서같은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에서2년이상근무한경력을가진사람으로한다.
의료법제2조(의료인)
①이법에서“의료인”이란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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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상의경력은경력증명서에의해증명이가능한것만작성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1부
사. 의료기관 경력 증명서 1부(원본)
-경력증명서는공고일기준3개월이내발행한원본에한해인정
-경력별근무기간,담당업무,발급담당자성명과연락처명기및해당기관관인날인
-직장폐업등의사유로경력증명서발급이어려울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근로계약서등담당업무및담당기간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1차 서류접수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면접시험 당일 제출분까지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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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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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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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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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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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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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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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6.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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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홈페이지, 워크넷, 널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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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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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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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6.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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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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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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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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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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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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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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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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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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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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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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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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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사내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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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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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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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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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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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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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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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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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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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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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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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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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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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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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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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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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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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등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6. 16.(목) ~ 6. 30.(목) <14일간>
- 접 수 처: 동대문구청 3층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접수방법: 6. 30.(목) 근무시간(18:00)까지 방문접수
※응시원서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등)은공고문에첨부된양식을출력하여사용
5.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임금등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나. 보수조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보건복지부)에 따라 지급
(단위: 원/월, 세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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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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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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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시간당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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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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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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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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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00
(15,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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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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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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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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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70
(15,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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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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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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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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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50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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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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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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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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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30
(15,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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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7.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담당(윤다혜 주무관 ☎ 2127-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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