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5. 08:04ㆍ일자리정보
산림청 공고 제2022-223호
2022년도 해양수산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2년도 산림청 일반직(해양수산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산 림 청 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 직류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근무예정지역 | 임용예정 시기 |
해양수산7급 | 선박기관 | 1명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전남 영암군 | ‘22.8월 |
해양수산8급 | 선박기관 | 1명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전남 영암군 | ‘22.8월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본인이 응시한 근무예정기관에 최초 임용되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또한, 최초 임용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동의가 제한됩니다. • 위 전보 및 지차체로의 전출동의 제한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직급(직류) | 주요 직무 |
해양수산7급 (선박기관) |
◦산림행정선 기관장 - 41톤, 2,240KW급 선박기관 관리 및 운용(기관장), 기관당직 등 |
해양수산8급 (선박기관) |
◦산림행정선 기관사 - 41톤, 2,240KW급 선박기관 관리 및 운용(기관사), 기관당직 등 |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6.20.(월)~6.24.(금) | ’22.7.7.(목) | ’22.7.15.(금) | ’22.7.26.(화)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나라일터에 게시
5.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해양수산7급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해양수산8급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
나. 필수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채용직급의 필수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사람
응시직급 (직류) |
필 수 요 건 |
해양수산7급 (선박기관) |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승선근무경력 |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 2,240킬로와트 이상 선박에서 기관사로 승선경력 | |
해양수산8급 (선박기관) |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 우대요건 평가기준 | |
우대 요건 |
관련분야 승선근무경력 |
o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승선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서류전형 시 월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자격증 |
o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o (기 능 장) 전기 o (기 사) 전기, 전기공사 o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o (기 능 사) 전기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
|
가산점 | o 한국사검정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8.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나.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단,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등기우편)
가. 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사용(공고문의 별지 참조)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채용정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 채용정보
나.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6. 20.(월) ~ 6. 24.(목)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 방법 : 등기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산림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35208)
※ 접수 마감일까지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일반직(해양수산직)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전화
- 직무 관련 문의 : 서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 063-620-4612
- 채용 관련 문의 : 산림청 운영지원과 ☎ 042-481-4284
다.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총괄표
②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7,000원(해양수산7급) / 5,000원(해양수산8급) 1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제출(우체국 또는 농협)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③ 이력서 1부
- 이력사항, 증빙 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④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임용 예정직위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⑧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
⑨ 승선근무경력 증명서 각 1부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주기관 추진력 2,240킬로와트 이상 선박에서 기관사로 승선경력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⑩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⑪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씩 제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출신학교 교수·전문가 배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제출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명서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될 수 있음 |
8. 응시자 유의사항
◦ 관련분야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가능.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2022.7.27. ~ 2022.8.26.)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kh0617@korea.kr)로 제출 시에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당초 공고한 모든 매체에 공고함
◦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직무) 서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 063) 620-4612 ◦ (채용) 산림청 운영지원과 ☎ 042) 481-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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