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6. 21:32ㆍ카테고리 없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2022-147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기술직9급(시설관리) 공개채용 공고
우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정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
직 군
|
인 원
|
응시자격요건
|
비 고
|
공통사항
|
-
|
- 공통사항
ㆍ 근면 성실하고 공단 결격사유 미 해당자
ㆍ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신체 건강한 자
ㆍ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
#시설관리
(기계·전기)
|
기술직9급
|
5명
|
- 필수사항
·#에너지관리기능사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 한가지
이상 자격 소지자로 관련분야 공·사직에 상용직(계약직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우대사항
·가스기능사(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등 시설관리 관련 기술자격 소지자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지원 불가
2. 근무환경
가. 근무기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채용 후 인사발령(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
나. 급 여: 공단 연봉제 규정에 의거 자격 및 경력에 따라 차등(각종 세액 공제 전)
구 분
|
기본급여
|
급여 외 항목
|
비 고
|
기술직9급
|
연 23,069천 원 ~ 34,486천 원
※ 생활임금제 적용시 최소 연 26,885천원 지급
|
- 초과근무 수당
- 선택적 복지비
- 가족수당 등
|
각종 세액공제 전
(2022년 기준)
|
※ 2022년 성동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활임금액(시급 10,72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2,240,480원) 보다 미달 시 생활임금 보전 수당 추가 지급(각종 세액 공제 전)
다. 주요업무
분 야
|
주요업무
|
|
시설관리
|
공 통
|
공단 운영 사업소 시설관리 업무 전반
|
기 계
|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기계설비 운영·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
|
전 기
|
전기 설비 운영·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
라.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구 분
|
근무시간
|
|
기술직9급
|
주간 및 당직교대 근무
|
[주간] 09:00 ~ 18:00, [당직] 09:00 ~ 익일09:00
|
주간 및 야간교대 근무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09:00
|
1) 해당 사업소 운영시간에 따른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
2)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초과·당직·휴일(주말) 근무
3. 응시자격
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저촉이 없는 자
< 결격사유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의하여 저촉이 없는 자
4. 채용절차 및 방법
가.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자격 적격여부 확인), 2차 면접전형(100%)
1) 서류전형: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자격 부여
2)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방법
- 면접평가표에 따른 평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임용대상자 선정
- 현장 실습·구술 면접 병행 진행(면접평가 참고자료 활용)
○ 배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시 가산점 부여)
구 분
|
총 점
|
동기 및 태도
|
의사소통
|
고객지향
|
원칙준수
|
책임감
|
지적수준
|
배 점
|
100
|
10
|
15
|
10
|
15
|
20
|
30
|
○ 예비합격자를 6개월간 운영하여 최종합격자 임용포기(수습기간 포함), 결격사유, 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 순위자를 임용 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나.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http://www.happysd.or.kr) 채용공고에 발표
또는 합격자 개별 연락
5. 원서접수 및 일정
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recruit@happysd.or.kr)
※ 공단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한글파일 제출, 서명 란 생략 가능)
나.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 고 기 간
|
5. 16.(월) ∼ 5. 26.(목) 11:00 까지
|
채용, 전형 일정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 수 기 간
|
5. 16.(월) ∼ 5. 26.(목) 11:00 까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27.(금) 예정
|
|
면 접 전 형
|
5. 31.(화),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세부 면접일정 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
6. 3.(금) 예정
|
|
임용예정일
|
6. 8.(수) 예정 * 개인사정에 의한 임용일 조정은 불가함.
|
6.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 NCS기반 블라인드채용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
- 온라인 접수
- 경력중심 상세기재
- 취업보호, 보훈대상자 등 기재
경력증명서 외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은 경력으로 인정 불가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격, 경력사항은 증명서로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고 합격 후
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취소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함(※입사지원시 증빙자료 제출)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④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⑤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만점에 대한
5%~10%를
총 득점에 가산
|
사회적
약자
|
①장애인 ②북한이탈주민 ③다문화가족 (해당 증빙자료 제출)
|
만점에 대한
5%를 총 득점에 가산
|
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퇴직 및 해임이 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
합격이 확인 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 통보된 자가 근무개시일 당일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합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에는 본인임
을 확인 한 후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여기서 채 용서류는 면접전형 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 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바. 공단 직원 채용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본인의 학교, 나이, 출신지 가족사항등 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19.6.21)되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함.
아. 채용관련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 02)2204-7918 담당자: 경영지원팀 채용담당
2022. 5. 16.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