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1. 22:04ㆍ일자리정보
대구광역시남구 공고 2022-616호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임시인력 채용공고
대구광역시 남구에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지원할 임시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2. 6. 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신청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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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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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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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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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임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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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동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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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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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2.6.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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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정복지센터 :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만18세 이상인 자
나. 우대사항
-행복e음 및 공공기관 행정보조업무 유경험자, 전산자격증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3.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2. 6. 23.(목) ~ 2022. 7. 20.(수)
나. 근무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다. 근 무 지 : 각 동 행정복지센터(13개소)
라. 보 수 : 1일 73,280원 / 주휴수당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평가와 가산점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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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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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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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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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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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0.(금) ~ 6.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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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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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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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3.(월) ~ 6. 20.(월)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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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희망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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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1인 1근무지 신청
(중복신청시 선발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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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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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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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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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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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화) ~ 6.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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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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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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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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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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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 통보)
5. 면접
가. 면접기간 : 2022. 6. 21.(화) ~ 6. 22.(수)
나. 장 소 : 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다. 면접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면접관 제척·기피제 운영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
나. 건강보험증 및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영수증) 각 1부
*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전월분 월급명세서 제출
다. 전산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마감일(2022.6.20.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종 합격 결정 후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생활보장과(☎053-664-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 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처 동 행정
복지센터로 팩스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방문시
직접교부해드립니다.
다. 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날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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