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6. 16:29ㆍ카테고리 없음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직 채용공고
|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문직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
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전문직
|
안전보건
(안전관리자)
|
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 우리 공사「안전보건관리규정」및「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조 및 지도, 조언
○ 우리 공사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전산
(정보보안)
|
1
|
○ 정보보호정책, 기본방침, 절차수립, 모니터링 업무 수행
○ 대내(외)기관 정보보호 수준평가
○ 통합보안관제 운영/교육계획 수립
○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심사 업무 총괄
○ 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도입 및 운영 정책 수립·관리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및 유지
|
|
홍보
|
1
|
○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 대내·외 발표자료, 각종 사업보고서 등 기획 및 디자인
○ BI(Brand Identity) 개발
|
2. 지원자격(경력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 경력기간 산정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예시: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 근무 ⇒ 경력 2년 인정
구분
|
분야
|
지원자격
|
기본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임용예정일(2022.6.24. 전후)부터 근무 가능한 분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분 (단, 현역의 경우 면접시험 등 전형절차 이행 및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분)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전문직
|
안전보건
(안전관리자)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 산업안전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분
○ 산업안전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분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우대사항: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분
|
전산
(정보보안)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분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분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분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관련 분야: 경영정보, 시스템공학, 컴퓨터관련학과, 정보보호학과 등
**직무관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R&D전문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정보보안 기획, 구축, 운영 업무수행 관련 경력
***기사 자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 우대사항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및 유지 경력이 있는 분(최소 1년 이상)
-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 국제공인 정보보호 관리자(CISM), 기술사(정보관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자격증 소지자
|
|
홍보
|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
|
<필수조건>
- 포토샵,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활용한 업무가 가능한 분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담당직무의 경력이 있는 분
○ 기타 위 호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삭제>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근무조건
❍ 안전보건 분야
모집분야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채용직급
|
연봉
|
안전보건
(안전관리자)
|
임용일로부터 2년
※ 계약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 평가 시행하여 합격시 정규직 전환.
|
서울시 소재지 사무소 근무
|
나급
(3급 상당)
|
경력기간에 따라 결정
※ 최소 47백만원 수준
|
※ 보수는 상당 직급과 채용 직무 관련 경력기간을 감안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하며 가족수당, 평가급(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복리후생은 별도 지급
※ 안전관리자 기본보수에 따른 최소 기본연봉은 47백만원 수준(1호봉 기준)이며 추가 경력기간에 따른 호봉급, 수당, 평가급 등은 별도 지급
※‘정규직’은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총칭하며 정년은 내규에 따라 만60세가 되는 해임.
❍ 전산 및 홍보분야
모집분야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채용직급
|
연봉
|
전산
(정보보안)
|
임용일로부터 2년
|
서울시 소재지 사무소 근무
|
나급
(3급 상당)
|
60백 만원
내외
|
홍보
|
임용일로부터 2년
|
마급
(6급 상당)
|
27백 만원
내외
|
※ 보수는 상당 직급과 채용 직무 관련 경력기간을 감안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하며 가족수당, 평가급(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복리후생은 별도 지급
※ 기본연봉은 최종합격 후, 공사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급은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금회 채용자의 경우 임용일부터 2022.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급이 2023년 지급 예정입니다.
❍ 기타 근로조건은 공사‘인사규정’ 및 ‘전문직 등 직원 운영지침’에 의함
4. 전형일정
1)지원서접수
|
⇨
|
2)서류합격자
발표
|
⇨
|
3) *인성검사
|
⇨
|
4)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
|
5) 면접시험
|
⇨
|
6)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
|
7)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22.5.16.(월)
~’22.5.26.(목)
|
’22.6.7.(화)
|
’22.6.8.(수)
|
’22.6.10.(금)
|
’22.6.13.(월)
~’22.6.15.(수)
|
’22.6.17.(금)
|
’22.6.24.(금) (예정)
|
* 인성검사는 안전보건(안전관리자)만 시행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5. 16.(월)~5. 26.(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E-mail 접수(recruit@i-sh.co.kr)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아찍기’ 등으로 인쇄 후 스캔 금지
다. 제출서류(양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자격증은 사본제출 가능)
※ E-mail 제출서류 및 자격증은 임용등록 시 원본을 확인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제출
|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공사 양식)
※ 지원서,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설‧전기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인협회 등)의 증명서도 인정
- 재직 부서별 근무기간, 담당업무분야 또는 업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탈락) 될 수 있음
- 경력입증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 해당 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경력증명기간 포함)
○ 학위증명서 1부(학사부터 최종학위까지, 학위 조건 지원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조건 지원자에 한함)
○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처 및 용도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 지원’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 기타 자격입증방법 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홍보분야
|
○ 필수 지원자격(포토샵,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활용한 업무가 가능한 분)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증빙자료
※ 반드시 본인이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포트폴리오 등 증빙자료는 본인이 작업한 작업물(웹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등)을 5개까지 제출 가능하며, 5개 초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파일명 기준 가나다순으로 5개까지만 평가함.)
|
6. 선발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심사
❍ 심사기준: 전문지식 및 경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조직적응 가능성
❍ 서류심사 합격자(면접 또는 인성검사 대상자) 발표: 2022. 6. 7.(화) 16: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동점자 모두 합격)
※ 서류접수결과(인원 및 상황 등)에 따라 서류심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홍보분야의 경우 제출한 포트폴리오 평가도 서류평가에 포함됩니다.
※ 안전보건분야의 경우 2차 전형(인성검사)합격자에 한해 3차 전형(면접)응시가 가능합니다.
나. 2차 전형: 인성검사(안전보건분야 서류 합격자에 한함)
❍ 시행일자: 2022. 6. 8.(수)
❍ 시험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청역) 또는 공사 인근지역
❍ 심사기준 (안전보건분야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부 심사)
- *직무관련 인성역량 및 *조직 적응 위험요인 등 측정(293문항, 60분)
*직무관련 인성역량: 자기관리, 직업성숙도, 신뢰성, 협동심, 고객지향 등
*조직 적응 위험요인: 불안, 우울, 충동성 등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2022. 6. 10.(금) 18: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다. 3차 전형: 면접시험
❍ 심사일자: 2022. 6. 13.(월)~6. 15.(수) 중 1일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입니다.
❍ 심사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청역) 또는
공사 인근지역
❍ 심사기준
- 서류전형(전산, 홍보분야) 및 인성검사(안전보건)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품행, 예의, 성실성 등
※ 홍보분야는 면접 당일 공사에서 제시한 주제(보도자료, 보고서, 표 등 A4용지 1매 분량)로 30분간 카드뉴스디자인 등 성과물을 작성(파워포인트 2013 활용)하도록 하여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사전 제출한 포트폴리오 포함)합니다.
7.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자)
❍ 본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 6. 17.(금) 공사 홈페이지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합격자 결정절차: 면접시험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분야별 최고득점자를 본합격자로 결정합니다.[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위원들의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비합격자의 수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입니다.
분야
|
본합격자
|
예비합격자
|
안전보건(안전관리자)
|
1인
|
3인 이내
|
전산(정보보안)
|
1인
|
3인 이내
|
홍보
|
1인
|
3인 이내
|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본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본합격자의 임용 미등록, 신원조회 결격 또는 본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시 임용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자: 2022. 6. 24.(금) 예정
※ 임용등록기간[2022. 6. 20.(월)~6. 22.(수)] 내 임용등록을 필한 분에 한하여 임용 가능합니다.
※ 공사 필요 시 또는 임용대상자의 종전 직장 퇴직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승인 시 임용일 조정 가능합니다.
※ 임용 후에도 신원조회 등 부적격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8.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요구기재사항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공사에 친인척 관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지 수령 예정입니다.(필요시 증빙 요청)
❍「공직자윤리법」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및 인사혁신처의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 임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신규임용자는 재산등록 신고대상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해당 규정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E-mail 제출(recruit@i-sh.co.kr)
- 이의신청 처리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인성검사에는 응시할 수가 없으나, 비대면 면접 등 면접응시방안은 서류합격자 공고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02)3410-7343】로 문의 바랍니다.
2022. 5. 16.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