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2023년도 건강증진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 8. 24. 13:0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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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3-29호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2023년도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남동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인원(명)
채용기간
급여(보수)
사업
담당자
비 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1
09.11~12.31.
88,240원/일
박세희
(453-8554)
AI-IoT
어르신건강관리업무

※ 국가 보조사업에 의한 채용으로 2023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 및 근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 자격요건

- 간호사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업무) 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2차 시험 : 면접전형(최종)

 

 

 

3. 채용일정 및 합격자발표

전형일정
일 자
비고
모집공고
‘23.8.23.(수) ~ ’23.9.1.(금)
남동구 홈페이지 게재
원서접수
‘23.8.23(수) ~ ’23.9.1(금)
○ 방문접수 : 본인 방문
접수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사업담당자 앞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접수 : 이메일(vttpgml@korea.kr)
- 메일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유선전화 필수
- 2023.9.1. 18:00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함
※ 모든 접수는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본인 직접 신청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23.9.4(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시험
‘23.9.5(화)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시 시간 및 장소 공고 예정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접일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3.9.6(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남동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통지

 

4. 제출 서류

▢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서식3)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1부(서식4)

▢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면허신고 확인증(간호사)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5. 근무조건

▢ 임금수준

- 금88,240원/일(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지급 및 4대보험 적용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장소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업무내용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전담업무 실시

※ 업무내용에 따라 고용기간 및 장소, 업무는 보건소에서 지정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예정이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환청구 시 서식4 제출)

▢ 채용 후 신원조회, 인사관리, 자격(면허)검증을 위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남동구 채용공고-2023년도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내용 | 남동구청>소식과 알림>고시/공고 (namd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