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교사) 경력경쟁 채용시험 재공고

2023. 7. 24. 09:3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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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3 - 25호】

 

2023년 제2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교사) 경력경쟁 채용시험 재공고

 

2023년 제2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교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직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
실내건축
1명

 

2.

담당 예정 직무

수형자 대상 직업훈련 분야 이론 및 실기 교육

수형자 대상 취업 알선 및 외부 자원 유치

수용자 계호 및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담당 예정 직무는 별도 첨부한 직무기술서를 참고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2023. 3. 4.)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17.)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33154호, 2022. 12. 27.)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법무부예규 제1257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 훈령 제1451호)

4.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 필수 자격요건
○ (자격요건1)「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에 의한 해당분야(건축설계·감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요건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실내건축)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요건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실내건축)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실내건축) 실무경력자
○ (자격요건4) 전문경력관 직업훈련교사 다군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전 별정직 직업훈련교사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실내건축) 실무경력자

※ 위 자격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요망

※ ‘자격요건 4’로 응시하는 경우「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규정」에 의한 다군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근무한 자에 한함

5.

우대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근무 경력

관련 분야

- 응시 필수 자격요건 중 1번· 2번 자격 취득 후 실내건축 분야 교육생‧훈련생을 직접 교육하였거나, 관련회사(사업자등록 된)에서 실내건축 관련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중 3번, 4번의 경우에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초과한 경력인정

우대경력 인정여부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증명서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업무분장서, 근무명령서, 봉급내역서 등 기타 증빙서류로 제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하되, 세부 업무 경력에 대해선 당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

직무관련 자격증(자격요건은 제외, 상위 자격만 적용)

○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사(전문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건축설계·감리), 기사(실내건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건축설계·감리), 실내건축 산업기사, 기능사(실내건축,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등)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등급별 차등 배점

사회봉사(헌혈 포함) 활동 실적

봉사 실적시간에 따라 차등 배점

헌혈 1회 봉사실적 시간 4시간 인정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만 인정(2020.08.04. ~ 2023.08.03.)

6.

시험방법 및 일정

1차 시험(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실적,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사회봉사(헌혈포함) 활동 실적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
(최근 3년 간 실적 만 인정, 2020.08.04. ~ 2023.08.03.)
④ 직무관련 근무경력
응시 필수 자격요건 취득 후 실내건축 관련 교육생ㆍ훈련생을 직접 교육을 하였거나, 실내건축 관련 회사(사업자등록 된) 근무경력
응시 필수 자격요건 중 3번, 4번의 경우에는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한 경력을 제외하고 초과한 근무경력 인정
⑤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중복 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사(전문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건축설계·감리), 기사(실내건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건축설계·감리), 실내건축 산업기사, 기능사(실내건축,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⑥ 정보통신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8. 11.(금)

- 법무부(http://www.moj.go.kr)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시험(면접시험)

일시및장소: 2023. 8. 17.(목) 10: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사 2층 회의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결정.

 

최종합격자발표 : 2023. 8. 31.(목)

법무부(http://www.moj.go.kr)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7.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7. 24.(월)
∼ 8. 3.(목)
23. 8. 1.(화)
~ 8. 3.(목)
23. 8. 10.(목)
[23. 8. 11.(금)]
23. 8. 17.(목)
23. 8. 31.(목)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23. 8. 1.(화) ~ 8. 3.(목)

- e-mail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우편번호 : 18539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연 락 처 : ☏ 031-369-1424(내선 204번)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우편접수 시 겉봉투에 ‘전문경력관 나군(실내건축)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e-mail접수: hac6014@korea.kr,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목은 실내건축 응시원서 접수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회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반신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에서 보관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9.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1부

응시원서 1부(7,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 및 전자수입인지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필수 자격증 사본 1부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근무기간·직급· 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

경력기간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확인하는 절차와 소득금액 증명을 받음

※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사회봉사 활동(헌혈 포함)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로 발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제척관계 등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서명란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서명

 

1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경력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니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으로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031-369-1424, 인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