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3. 7. 24. 07:5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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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담당직무

임용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근무처
청소년
육 성 전 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2
❍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 마을별 인·물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위원과 연계·협력 지원 등
❍ 청소년 정책 및 사업 개발·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문화 육성
❍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 수행 등
체 육
청소년과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며, 하나의 임용분야에만 지원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 사유 해당자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임용요건: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기준일: 면접시험일)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구 분
자격요건
청 소 년
육성 전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청소년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2.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관련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등
※「실무」라 함은 청소년(지도)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를 말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3. 보수 및 복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8(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에 한함)

4. 시험방법(절차)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 평정방법: 총점 50점으로 하되, 평정요소마다 상(8.0~10.0), 중(5.0~7.9),하(4.9이하)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소수점 1자리까지 평정)

- 평정요소(면접기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가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최종합격자 미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달서구 홈페이지(www.dalseo.daegu.kr) 행정 → 시험정보란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023. 8. 7.(월)~8. 9.(수) / 3일간, 09:00~18:00(12:00~13:00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주 소: 우(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45(월성동, 달서구청)총무과 인사교육팀

라. 접수장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총무과(인사교육팀 ☎053-667-2232, 본관 5층)

마.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달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5급, 가급: 1만원 6·7급, 나·다급: 7천원 8·9급, 라·마급: 5천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하고,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 시 원본지참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사본가능)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 추가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기 바라며,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 시 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

6. 시험일정 및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원서
접 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차 면접시험
일 정
임용점검
위원회 점검
최종합격자
발 표
8. 7.()~
8. 9.()
8. 16.() 예정
8. 21.()~
8. 31.() 예정
면접일로부터 7일 이내
면접일로부터 7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면접일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합니다.

7.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에 한해 반환해드립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해당부서
문의처
청소년육성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53-667-3223
그 밖의 채용관련
총무과 인사교육팀
053-667-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