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 10. 21. 15:4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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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2-42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염병관리계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210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자 격 요 건
담 당 업 무
선별진료소 행정
1명
2022.11.~
2022.02.
* 근무일 별도 안내
**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연장 가능자 우대
- 선별진료소 물품 관리
-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기타 감염병관리 업무

 

2. 근무조건 

구분
보수내역
근무시간
근무처
선별진료소 행정
2,400,000/
~
09:00 ~ 18:00
(5, 40시간)
부산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

※ 복 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경력 및 학력 무관 (연장가능자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성 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

. 지 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결과 범죄전력 없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 시험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기타우대사항 : 세대주, 부양가족수, 응시분야경력기간, 부산진구 거주기간, 표창,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사업 또는 건강증진사업 유경험자

4. 채용절차

. 채용공고

1) 공고기간 : 2022.10.21.()  2022.10.27.()

2) 공고장소 : 부산진구보건소 홈페이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교부·접수

1) 접수기간 : 2022.10.21.()  2022.10.27.()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계(B 2)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근무시간(평일 09:00~18:00까지) 내 접수 가능 

. 채용방법 및 공고

1) 1 : 서류심사(자격심사)

)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 3배수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10.28.() ▷ 합격자 개별통보

2) 2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22.11.01.() 14:00 예정

) 면접장소 : 부산진구보건소 B 2층 감염병관리계 사무실

) 면접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할 경우 

➠ ➀ 다자녀 ➁ 부양가족수 ➂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 신청자 접수결과 접수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부족하거나 같을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022.11.01.() ▷ 합격자 개별통보

 적격자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서식1>

. 이력서 1 <서식2>

. 자기소개서 1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4>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6>

.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7>

.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원본지참)

. 최종학력 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산진구 거주기간 해당자에 한함)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51-605-607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