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정보(서울특별시 관악구청)

2022. 8. 26. 08:42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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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162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 복구지원 통합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긴급)

 

#서울특별시 관악구(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관악구 캐릭터

1. 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민원상담,
행정보조
풍수해 복구지원 통합콜센터
민원상담 및 행정보조
4
관악구청
(안전관리과)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 제한 없음
학력·전공
· 제한 없음
성별,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기타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관악구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제출필요)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조회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감사담당관에 비위면직사실 조회 실시


※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합격인원만큼 선발

○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2. 8. 25(목) ~ 8.29(월)
• 방문접수 : 관악구청 7층 안전관리과
• 이메일접수 : livewisely@ga.go.kr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29.(월) 19시
• 개별 문자연락
면접전형
8.30(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8.31(수)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 문서편집(한글,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경력사항
◦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유경험자 우대
(특히 공공기관 상담업무 및 풍수해․코로나 관련 업무 유경함자 우대)
기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채용예정일: ’22.9.1.(목)
* 근무기간: ‘22.9.1.(목)∼ ’22.10.31.(2개월간)
보수수준: 월 2,235,000원
*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근무 장소: 관악구청 안전관리과 (현장사정에 따라 장소 변동될수 있음)
주요 업무: 재난복구 민원상담 및 행정보조
- 민원상담 :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 내용 상담(일반주택, 소상공인 포함)
- 행정보조 : 특별재난지역 및 풍수해 복구추진 행정업무 보조
코로나 재유행 등 필요시, 코로나 대응 행정업무 보조
※ 상황에 따라 풍수해 및 코로나 관련 상담 업무 또는 행정보조로 업무 분장될 수 있음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