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2. 8. 25. 09:54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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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고 2022-1097호

 

「202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 생계안정을 위해 해운대구「202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5.

해운대구청장

 

1. 신청기간 : 2022. 8. 25.(목) ~ 8. 31.(수), 9:00 ~ 18:00(토,일요일 제외)

 

2. 신청접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3. 사업기간 : 2022. 10. 6.(목) ~ 12. 23.(금)

 

4. 모집인원 : 28명 정도

※ 기관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 변동 가능

5. 사업분야 : 정보화 추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기타 지역현안업무

※ 세부사업 추후 확정

6. 근무여건 : 1일 6 또는 8시간, 주5일(사업장 특성 따라 주말근무 가능), 4대보험 가입 , 시급 9,160원, 간식비 1일 5,000원, 주(연)차 수당 별도지급 등

※ 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 급여수령 시 수급자격 변동될 수 있음

 

7.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이상~만65세미만(1957.10.7.~2004.10.6.) 근로능력이 있는 해운대구민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재산 4억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0%
(*1인 가구 120%)
2,333,774
2,282,059
2,936,290
3,584,756
4,217,160
4,834,902
보험료
81,565
79,758
102,623
125,287
147,390
168,980
 

이하인 가구 구성원

 

※ 단, 청년분야(만39세 이하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으나 신청자가 많을 시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 참여 대상에 제외되는 자 >



①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중도 포기한 자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⑥ 사업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또는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구·군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공공근로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참여 배제
⑨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또는 일자리센터·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후 발급) 또는 구직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선택) 가점대상 증빙서류 및 기타 자격(운전면허·전산자격 등) 증명서류

가점대상
증빙서류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동일세대)
장애인복지카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기타 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비 시 가점반영 불가

 

9. 합격자 발표 : 2022. 9. 30.(금) 예정

※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미선발자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 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문 의 처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749-290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