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주여성상담소 직원 채용 2차 공고

2022. 8. 24. 13:34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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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직원 채용 2차 공고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수행하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823

 

 

 

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근무장소
내국인
상담원
2 ○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상담
○ 이주여성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 이주여성 상담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예방 활동
○ 이주여성상담소 회계 및 운영 등
전북이주여성
상담소
 

 

2. 채용 분야별 응시(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응시(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공통사항   *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 및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미수료했으나 입사 1년이내 수료 가능한 자(필수)
중에서 경력 3년 이하인 자로서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
 
 
※ 입사 1년이내 필수 자격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될 수 있음
 
 1) 고등교육법 제2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 제외)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을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4) 60세 이하
 5)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가능한 자 (전북지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



 

 

 

 

4.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수습기간 3개월
급여수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내부지침에 의함
근로조건 40시간 (야간 및 공휴일 탄력 근무 할 수 있음)
계약기간 20229~ 12(사업실적에 따라 재계약함)

 

 

5.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2823() ~ 95() 17:00  
서류접수 202291() ~ 95() 14:00
 (주중 09:00 ~ 18:00 서류접수)
* 12:00 ~ 13:00 점심시간
* 토·일요일·공휴일 접수하지
 않음
* 95() 14:00까지만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202295() 17:00 예정 개별통보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개별통보
면접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 확인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 순위자로 대체 가능
 

 

 
 
 여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 신원조회 후 근로계약 체결

 

 
 
 지원자가 한 명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 메일 · 팩스· 우편 접수 불가)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나무빌딩 5층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문의전화 :  (063) 255-1366  채용담당자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제출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 제외함)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발급 제출함

 

 

< 채용 후 제출 서류 >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등본 제출 및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채용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안에 반환합니다. 또한 180일 이후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합니다.

 

 
 
 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1명이 지원한 경우 5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8020ab730182c99ee58164d3&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fab1310749&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f14cbe06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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